울진군,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 접수…3월 15일까지

2024. 2. 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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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이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모바일(모이소)과 방문을 통해 신청받고 있다.

단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연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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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전경(헤럴드 DB)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진군이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모바일(모이소)과 방문을 통해 신청받고 있다.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다.

'경북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지급해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하기 위함이다.

신청 방법은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모이소'앱으로도 가능하게 해 주민들의 신청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18일까지는 모바일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19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올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업ㆍ임업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20221231일 이전까지 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기준 경상북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다.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연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농가당 60만원(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을 울진사랑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에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한다""울진사랑카드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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