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손 들어 잡아탄 손님에도 수수료 떼는 카카오T

안태호 기자 2024. 2. 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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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는 흔히 프랜차이즈라 불리는 가맹사업자 형태로 운영 중인 탓에 가맹금(수수료) 부과 방식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택시가 '배회 영업'으로 올린 매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회 영업은 택시가 도로 위를 달리다 손님을 맞는 영업 방식인데,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통해 올린 매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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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티, ‘배회 영업’에도 수수료 부과
택시기사 “앱 호출 아닌데 부과는 부당”
카카오택시는 흔히 프랜차이즈라고 불리는 가맹사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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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매장을 찾을 땐 어느 지점을 방문하든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전국 어느 맥도날드 매장을 방문하든 유사한 분위기에서 동일한 메뉴를 맛볼 수 있죠. 그렇다면 택시는 어떨까요.

길에서 손을 흔들어 카카오택시를 잡아탄 손님들은 카카오택시를 골라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가장 먼저 오는 택시를 잡았을 뿐일까요. 카카오택시는 흔히 프랜차이즈라 불리는 가맹사업자 형태로 운영 중인 탓에 가맹금(수수료) 부과 방식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택시가 ‘배회 영업’으로 올린 매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회 영업은 택시가 도로 위를 달리다 손님을 맞는 영업 방식인데,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통해 올린 매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택시가 가맹사업이기 때문에 택시 전체 매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배가 고파서, 가까워서 특정 가맹음식점을 방문한 손님이 낸 금액을 가맹금 산정 매출에서 제외하지 않듯이 말이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택시가 ‘배회 영업’으로 올린 매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택시 기사님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강화, 사고 예방, 서비스 상황별 대응 요령, 커뮤니케이션 교육 등을 통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카카오택시 기사들은 배회 영업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앱 호출 도움을 받아 낸 수익이 아닌데도 수수료를 물리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한 광역 시·도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카카오택시의 시작이 법인 택시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카카오택시는 법인 택시로 시작한 뒤 개인택시 기사들을 나중에 모집했다”며 “법인택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회사에 기사 및 차량 관리 인프라를 제공해 전체 매출에 수수료를 매기는 것이 타당하지만 개인택시 기사까지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법인에 기사·차량·운행 관제시스템과 재무회계 시스템, 기사 채용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타다 사태 이후 절충안으로 여객자동차법에 여객플랫폼운송가맹사업을 추가했다. 연합뉴스

카카오택시와 같이 가맹사업 형태를 적용한 우티(UT)는 배회 영업 수수료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요. 우티는 배회 영업 매출에는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티의 기사 모집 안내문을 보면, ‘우티 가맹은 우티 앱을 통한 콜에 있어서만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배회 영업’ 논란은 택시플랫폼의 한 유형으로 가맹사업 유형을 인정해둔 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과거 타다 사태 이후 나름의 절충안으로, 여객자동차법에 ‘여객플랫폼운송가맹사업’을 추가했습니다. 요식업·서비스업 등에 적용해온 가맹사업을 여객운송사업에도 적용한 겁니다.

‘요식업 가맹본부-가맹점주’와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택시 기사’를 같은 선상에 두고 봐도 괜찮을 걸까요. 일반 택시와 카카오 택시의 서비스는 동일한 걸까요. 배회 영업에 대한 수수료 부과의 불공정성을 조사 중인 공정위의 결론에 따라 다시 한 번 택시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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