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쓰레기 무단 투기 '꼼짝마'…집중 단속 나선다

구무서 기자 2024. 2. 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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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의 무단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단속 및 계도에 나선다.

설 연휴 기간 평소보다 쓰레기 양이 많아질 것을 대비해 분리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 등은 추가로 비치하고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을 통해 배출된 폐기물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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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자체 등과 포장 기준 준수 점검
지역별 특별수거일 지정…수거함 등 보충
악성 폐수, 화학물질 취급장 등 관리 강화
무단 방류, 불법 소각 등 '128'로 신고 가능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지난해 10월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추석연휴기간에 배출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3.10.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의 무단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단속 및 계도에 나선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설 명절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을 수립해 오는 14일까지 추진한다.

먼저 설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 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포장재 폐기물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제품 포장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환경부는 설 연휴 배출되는 폐기물이 원활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전국 선별장 및 임시적환장 등에 여유 보관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의 화재 예방과 시설 점검 등을 실시한다.

연휴 기간에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리 상황반과 기동 청소반이 운영되며 이 기간 중 쓰레기가 분산 배출될 수 있도록 지역 특색에 맞는 특별수거일을 지정하는 등 수거 일정 등을 조정한다. 쓰레기 수거일이 기존과 변동 사항이 있을 시 미리 알리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 평소보다 쓰레기 양이 많아질 것을 대비해 분리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 등은 추가로 비치하고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을 통해 배출된 폐기물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통상 공휴일에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지만, 설 연휴 수도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부터 폐기물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기간에 귀성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쓰레기가 제때 치워질 수 있도록 청소인력 재배치, 이동식 간이 쓰레기 수거함 추가 설치 등의 관리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15일까지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와 함께 43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한다. 특히 고농도 악성 폐수와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공장 밀집 지역, 산업단지와 상수원 수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오·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 배출 시설 설치·운영, 악취 발생 물질 소각 행위, 폐기물 불법 매립, 유해 화학 물질 유출 등 환경오염 행위는 국민 누구나 '128'번으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대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오염 행위를 한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사업장이나 시설 사용 중지 및 폐쇄 명령, 영업 정지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아울러 연휴 이후인 13일부터 15일까지는 영세 또는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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