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본부장 직급 3급 소방준감서 2급 소방감 격상

조성현 기자 2024. 2. 10.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이 기존 소방준감(3급 상당)에서 소방감(2급 상당)으로 격상된다.

이 개정안은 충북과 전북, 울산, 대구 등 4개 시도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기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소방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경찰 등 관계 기관을 통합 지휘해야 하지만, 충북경찰청장(2급 상당)보다 직급이 낮아 효율적인 지휘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이 기존 소방준감(3급 상당)에서 소방감(2급 상당)으로 격상된다.

1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난 7일 끝났다.

이에 따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격적으로 입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충북과 전북, 울산, 대구 등 4개 시도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기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소방직 공무원 고위급 간부는 소방준감 → 소방감 → 소방정감(1급 상당) → 소방총감(차관급)으로 나뉜다.

그동안 충북지역에선 원활한 재난 지휘체계 구축 등을 위해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충북소방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경찰 등 관계 기관을 통합 지휘해야 하지만, 충북경찰청장(2급 상당)보다 직급이 낮아 효율적인 지휘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이다.

소방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통합적인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공조체제가 갖춰지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