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선택할 권리’ 누군 되고 누군 안되고...세계는 지금 ‘안락사’ 논쟁중

김제관 기자(reteq@mk.co.kr) 2024. 2. 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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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안락사'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에콰도르는 중남미와 카리브해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한 세 번째 나라가 됐다.

칠레에서도 현재 안락사 합법화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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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루게릭병 환자의 안락사 인정
캐나다, 안락사 대상서 정신질환자 제외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각국 법원과 보건당국은 어디까지 합법으로 볼 것인지, 어떤 기준을 대상으로 정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에콰도르 최고 법원은 모든 안락사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정부에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에콰드로 헌법재판소는 7일(현지시간)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파올라 롤단(42)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얼굴 근육만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병세가 좋지 않고, 현재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살아가고 있는 룰단 씨는 변호인을 통해 “나는 편히 쉬고 싶다”며 “이건 단순히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하는 선택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싸움”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에콰도르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 형법 144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생명은 불가침이라는 자연권의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예외 인정 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명백하고 자유로우며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동의를 표명하고, 동시에 치명적이고 심각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부상 또는 심각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근거로 할 때‘라고 명시했다.

에콰도르 헌재는 정부가 안락사와 관련한 법 개정안을 마련해 2개월 안에 발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판결로 에콰도르는 중남미와 카리브해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한 세 번째 나라가 됐다. 기존에는 콤롬비아와 쿠바가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쿠바가 지난달 12일 안락사를 합법화한 지 2개월 좀 지나서 에콰도르가 뒤를 따랐다. 칠레에서도 현재 안락사 합법화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북미에서는 미국의 여러 주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6년부터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지만, 지난달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결정했다. 마크 홀랜드 캐나다 보건부 장관은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시간이 더 지나야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 지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아직 훈련받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지역에 (의료)시스템이 준비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호주의 몇 개 주들과 뉴질랜드도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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