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술 빠진 이 돈 뭐죠”…해외 카드결제 때 ‘이것’ 뜨면 바로 취소, 뭐길래?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4. 2. 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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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 시 '원화 결제서비스(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 차단을 미리 해놓아야 수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전히 해외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실정"이라며 "해외 쇼핑 후 영수증을 확인해 금액이 원화로 표시되면 취소 후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를 요청하고, 무엇보다 여행 전에 카드사를 통해 DCC 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불필요한 수수료가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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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지난해 해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A씨는 카드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여행 기분에 돈을 많이 썼다지만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 수수료로 나왔기 때문이다. 부랴부랴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원화로 결제하면 환전수수료 외에 별도로 추가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 B씨는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입했다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 사이트 초기화면 설정대로 원화로 결제를 했는데, 예상금액 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찍혀 있었다. 해외 가맹점의 경우 현지통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서비스 대가로 이중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몰라서 벌어진 일이다.

설 연휴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용카드 사용 시 ‘원화 결제서비스(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 차단을 미리 해놓아야 수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

DCC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다. 원화결제 수수료가 3~8% 붙고, 여기에다 환전수수료도 약 1~2% 추가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저렴하다.

특히,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되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을 하자.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 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들은 DCC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한국에서 접속 시 DCC가 자동설정돼 있는지를 결제 단계에서 알아둬야 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사진 = 매경 DB]
DCC서비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5만원 이상 결제시 ‘SMS 승인 알림서비스’를 미리 카드사에 신청하면 유용하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무료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전히 해외 원화결제 차단서비스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실정”이라며 “해외 쇼핑 후 영수증을 확인해 금액이 원화로 표시되면 취소 후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를 요청하고, 무엇보다 여행 전에 카드사를 통해 DCC 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불필요한 수수료가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카드사로서도 해당 사항은 사실상 가맹점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피해를 미리 막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개별 가맹점의 결제방식으로 고객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면서 “이중수수료를 낼수도 있으나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경우 DCC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DCC방식으로 결제하면 최종 결제 금액을 즉시 알 수 있기 때문에 카드 청구서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거래시점의 실시간 환율로 카드대금이 청구된다. 때문에 환율이 올라도 최종 결제금액은 변동이 없다. 다만 이중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한다.

해외여행 중 카드 도난·분실 땐 ‘긴급대체서비스’ 활용
해외여행 중 도난이나 분실로 카드 부정사용이 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카드사에 보상 신청을 해두면 부정 사용액 만큼 돌려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카드 분실 도난 신고접수 시점부터 60일 전에 발생한 부정 사용금액이다.

특히,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여행 체류지에서 1~3일 이내에 새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비자·마스터카드 등의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 연락처 확인을 할 수 있다. 긴급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가까운 현지 은행에서 임시 대체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국내 입국 후에는 카드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출입국 정보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 출입국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은 거절된다.

[사진 = 연합뉴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전에는 여권상의 영문 이름과 신용카드상의 영문 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어 출국전 여권과 일치하는 영문명으로 카드를 교체 발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해외 가맹점에서는 카드 뒷면의 서명이 없으면 거래를 거절 당할 수 있고, 카드 분실 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 여행 전에 카드 뒷면 서명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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