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맞는 설 명절…"선거법 위반 행위 조심하세요"

권준우 2024. 2. 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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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후보 잘 부탁드립니다."

이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명함을 돌린 60대 B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접수된 사건들은 선거 운동원이 아님에도 명함이나 홍보물을 돌리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나 현수막 훼손, 불법 기부행위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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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가족·선거운동원 외 명함·홍보물 배부하면 안돼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 예비후보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 3일 오전 경기 용인시 양지면의 한 중학교 강당. 당시 이곳에서는 한 지역 협동조합의 정기총회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지역 조합 관련 행사는 다수 조합원에게 한 번에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선거운동의 단골 코스다. 이날도 일부 총선 예비후보들은 현장을 찾아 이름이 들어간 점퍼를 입고 얼굴 알리기에 열을 올렸다.

그런데 일부 인사의 선을 넘는 행위가 문제가 됐다. 선거 운동원이 아닌 일반 시민 2명이 모 정당 예비후보 A씨의 명함을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배포하다 적발된 것.

이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명함을 돌린 60대 B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경기남부청에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모두 19건으로, 관련자 27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접수된 사건들은 선거 운동원이 아님에도 명함이나 홍보물을 돌리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나 현수막 훼손, 불법 기부행위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 착용,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전화 지지 호소, 일정 범위 홍보물 발송 등이 가능하다.

다만 명함 배포의 경우 예비후보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원만 가능하게 돼 있어 그 외 일반인의 배포는 위반사항이다.

당초엔 어깨띠 착용도 지정된 선거사무원만 가능했으나,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응답하도록 유도·지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모 정당 입후보 예정자 C씨의 당내 경선을 돕기 위해 지역 당원들에게 여론조사에서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당원 D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대목 맞아 붐비는 경동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은 귀성 등으로 많은 인파가 모이는 명절을 맞아 선거운동뿐 아니라 관련 법규 위반 사례도 늘어날 것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7일부터 선거 범죄에 24시간 대응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도 경찰청 및 관내 31개 경찰서에 각각 개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명절이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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