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공무원에 둔기 휘두른 60대 구속기소

신진욱 기자 2024. 2. 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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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경. 경기일보 DB

 

민원 현장에서 파주시청 공무원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 민원인이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6일 오후 4시25분께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의 민원 현장에서 파주시청 공무원 B씨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B씨는 머리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주거지 인근에 있는 접착제 제조공장으로 인해 악취 및 비소중독 피해를 입었다며 2017년부터 파주시에 1천회가량 이주대책 마련 등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안내했지만 A씨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일에도 동일한 민원으로 항의하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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