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폐수 덮친 감천항 앞바다…딱 걸린 외국 원양어선 '강력 부인'

박상혁 기자 2024. 2. 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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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가 부산 감천항 앞바다에 기름 섞인 폐수를 유출한 혐의로 외국 국적 원양어선 A호(4407t급) 선장 등 2명을 조사 중이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8시쯤 부산 감천항 1부두 앞바다에 중질성 선저폐수 약 3.5kl(킬로리터)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외국적 원양어선 A호의 선장 등 2명을 조사 중이다.

A호는 해경 조사 과정에서 기름 유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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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해경 제공


부산해양경찰서가 부산 감천항 앞바다에 기름 섞인 폐수를 유출한 혐의로 외국 국적 원양어선 A호(4407t급) 선장 등 2명을 조사 중이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오전8시쯤 부산 감천항 1부두 앞바다에 중질성 선저폐수 약 3.5kl(킬로리터)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외국적 원양어선 A호의 선장 등 2명을 조사 중이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유회수기 2대와 유흡착재를 동원해 약 32시간 만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했다.

해경은 신고받은 지점에 계류하던 선박 4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A호를 특정한 후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빌지계통 배관라인 확인을 통해 기름 유출 지점을 명확히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A호는 해경 조사 과정에서 기름 유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관리법에 따르면 고의로 바다에 기름을 유출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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