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미국 투자이민 영주권 받아야 하는 이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은 비자 시스템이 아주 엄격하다.
미국 영주권을 받는 이민 비자가 아니면 각각의 비자 목적으로만 미국에 체류하다가 정해진 시간에 본국으로 출국해야 한다.
미국에서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학생비자 F-1 자격을 갖춘 학부 및 대학원생이 학위를 이수했거나 추구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 서비스(USCIS)에서 허용하는 1년 동안 일할 수 있다.
미국 대학을 졸업한 F-1 비자 유학생에는 OPT 자격이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유리의 비자월드] 미국은 비자 시스템이 아주 엄격하다.
미국 영주권을 받는 이민 비자가 아니면 각각의 비자 목적으로만 미국에 체류하다가 정해진 시간에 본국으로 출국해야 한다. 미국 대학에 자녀를 보낼 때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체류하거나 취업을 할 수가 없다. 대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한시적으로 실습 훈련으로 일하는 제도가 있다.
미국에서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학생비자 F-1 자격을 갖춘 학부 및 대학원생이 학위를 이수했거나 추구하는 경우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 서비스(USCIS)에서 허용하는 1년 동안 일할 수 있다. 미국 대학을 졸업한 F-1 비자 유학생에는 OPT 자격이 있다.
파트타임(주당 20시간 이상)이나 풀타임으로 일해야 하는데 OPT 고용은 참가자 전공 분야에 속해야 한다. OPT는 무급일 수도 있고 유급일 수도 있는데 2022년에는 17만1635개의 OPT 고용 허가가 있었다. 2016년 3월 11일 국토안보부는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Math) 학위를 받고 기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F-1 학생이 완료 후 OPT를 24개월 연장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STEM-OPT는 총 36개월이다.
STEM OPT 연장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요구 사항이 있다. 학생은 STEM 분야를 공부해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교육부의 NCES(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를 기반으로 STEM 분야를 정의한다. 이때 STEM으로 간주하는 학습 프로그램 목록을 자주 업데이트한다. 또한 E-Verify에 등록 또는 사용하는 고용주만 대상이다.
CPT는 F-1 비자 유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생 전공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임시로 취업을 할 수 있다. 무급 또는 유급 인턴십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실제 경험을 쌓을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CPT는 해당 학생의 교과 과정 일부여야 하며 반드시 졸업 전에 마쳐야 한다.
주의할 점은 CPT 프로그램을 통해 파트타임(주당 20시간 이하) 또는 풀타임(주당 20시간 이상) 일할 수 있지만 12개월간 풀타임으로 일하면 나중에 OPT 신청 자격을 잃게 된다. OPT와 CPT의 중요한 차이점은 취업 가능한 시기, 그리고 취업 가능한 분야가 다르다는 점이다.
OPT 과정은 졸업 전후와 상관없이 마칠 수 있지만 CPT 과정은 반드시 졸업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 CPT는 전공 필수 과정의 일부여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CPT 참여로 학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 CPT에 참여하는 일부 업체에서만 일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OPT는 업체 참여 여부와는 상관없이 일할 수 있으며 OPT로 학점을 받을 필요도 없다.
결국 영주권이 없으면 미국 대학 졸업 후 1~3년 기간 안에는 한국으로 돌아와야 한다. 미국 기업들도 안정적인 신분 문제 때문에 영주권이 없으면 취업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턴을 나가는 대학교 1, 2학년 이전에 미국 투자이민 등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다. 요새는 미국에서 인턴을 하려고 해도 영주권이 없으면 신청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은 대학교 방학 때마다 인턴을 하고 졸업 후 정직원으로 취업하기 때문에 인턴을 할 시기에 영주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더 좋은 회사로 취직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싶다면 우선 영주권이 제일 급하며 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이유리 우버인사이트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나도 月100만원 평생 받을 수 있었네”…국민연금 분할수급자 7만명 돌파[언제까지 직장인] -
- “한 번 지나가면 흔적도 안 남아”…삼성 도대체 뭘 만든 거야 - 매일경제
- “이게 성과급? 장난하나”…‘더 올려달라’ 인상 요구에 대기업 ‘난감’ - 매일경제
- “강아지 안고 있었던 건”…사망사고 사죄한 만취 벤츠女 ‘솔직고백’ - 매일경제
- “3년 백수를, 한국이 자폭”…1년전 ‘클린스만 발탁’ 전한 獨매체, 눈길 - 매일경제
- 입사하자마자 신불자?…월급보다 많은 카드 지출, 어찌하오리까 - 매일경제
- “설 세뱃돈 얼마 준비하냐고요? 52만원 정도요”…3만원권 희망론도 ‘솔솔’ - 매일경제
- 중국이 한 짓에 전세계가 ‘발칵’…中 찬양글 왜이렇게 많나 했더니 - 매일경제
- 다들 한국주식 욕할때 ‘줍줍’한 야수의 심장…보름만에 3조원 몰렸다 - 매일경제
- 무사히 런던 도착한 ‘쏘니’ 그는 ‘붉은악마’에 다시 한 번 사과했다…“감사하고 죄송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