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 2만 3000명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김기중 2024. 2. 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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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올해 1067억원을 편성해 예술인들을 돕는다고 8일 밝혔다.

예술활동준비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 4000원) 이하 예술인 2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돌아간다.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으로 200만원씩을 지원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예술인이 납부한 산재보험 보험료(50%)와 국민연금 보험료(30~5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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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올해 1067억원을 편성해 예술인들을 돕는다고 8일 밝혔다. 모두 2만 3000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주고, 사회보험 가입, 주거, 자녀돌봄 등을 위한 복지사업을 운영한다.

예술활동준비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 4000원) 이하 예술인 2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돌아간다.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으로 200만원씩을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생애 1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명칭을 기존 ‘창작준비금’에서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변경했다.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한 번에 지급한다. 신청 안내는 다음 달 문체부 홈페이지(mcst.go.kr)와 복지재단 홈페이지(kawf.kr)에서 공고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예술인이 납부한 산재보험 보험료(50%)와 국민연금 보험료(30~50%)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예술인들의 주거·창작 공간도 뒷받침한다. 지난해 8월 서울 서초동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에 예술인 60가구가 입주했고 올해는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통해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야간·주말에 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곳(서울 종로구, 마포구)도 계속 운영한다. 24개월 이상 10세 이하 자녀를 둔 예술인은 각 돌봄센터에 문의한 후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 사업에 관한 내용은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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