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명의도용 요양보호사 지도 요양원 전 원장 고발

고성식 2024. 2. 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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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요양보호사 실습 과정을 운영한 모 요양원 전 원장 A씨를 사문서위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요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요양보호사 B씨의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무단으로 요양보호사교육원과 제주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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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요양보호사 실습 과정을 운영한 모 요양원 전 원장 A씨를 사문서위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2016년 요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요양보호사 B씨의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무단으로 요양보호사교육원과 제주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실습 평가 체크리스트와 확인서 등 실습지도자가 직접 서명해야 하는 서류에 실습지도자 명의로 대신 서명한 혐의도 있다.

도는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시와 협조해 요양보호사 교육원, 실습 기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 등 총 3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교육기관은 현장실습 기관(요양원 등)과 연계해 승인받은 시설에서 교육생이 실습하도록 해야 하며, 실습 기관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을 실습지도자로 지정하고 교육생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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