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서 부동산·정비까지… 동대문구, 무료 법률상담 확대

김도연 기자 2024. 2. 8. 1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동대문구는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운영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월요일은 생활법률(매월 첫째~넷째 주) △화·수요일은 부동산 △목요일은 정비사업 법률에 관한 상담을 진행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무료법률상담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는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전문 변호사와 건축사가 요일별로 분야를 나눠 1시간 이내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주민들은 사전예약 후 구청 1층 ‘상담도움방’을 찾으면 된다.

운영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월요일은 생활법률(매월 첫째~넷째 주) △화·수요일은 부동산 △목요일은 정비사업 법률에 관한 상담을 진행한다. 생활법률 상담은 기획예산과(02-2127-4317), 부동산 상담은 부동산정보과(02-2127-4214),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상담은 주거정비과(02-2127-4672)로 예약하면 된다.

또한 종합민원실 상담도움방 입구에는 ‘도움벨’이 설치돼 있어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들도 편리하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구는 상담도움방 외에도 3개소(△장애인 경사로 △전산 편의용품 코너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에 도움벨을 설치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무료법률상담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