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에어비엔비도 '국내 고객센터' 생긴다···대리인 지정 의무화

세종=이준형 기자 2024. 2. 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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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어비앤비,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플랫폼에도 소비자 민원을 담당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한다.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숙박 어플리케이션(앱), 온라인종합쇼핑몰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 중 하나다.

미국 에어비앤비,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등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플랫폼도 소비자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국내 고객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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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4년 업무계획'
해외 플랫폼에 '국내 대리인' 지정제 도입
플랫폼 대상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 완화
90% 묶인 기프티콘 환불금액 상향 추진
에어비앤비. AFP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에어비앤비,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플랫폼에도 소비자 민원을 담당하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한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은 완화한다.대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숙박 어플리케이션(앱), 온라인종합쇼핑몰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 중 하나다. 대리인은 국내 고객 민원을 응대하거나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의 의무를 지게 된다. 미국 에어비앤비,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등 국내 법인이 없는 해외 플랫폼도 소비자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국내 고객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임시중지명령의 발동 요건도 완화한다. 임시중지명령은 플랫폼 사업자의 부당 행위를 임시 중지시키는 조치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현행법상 '법 위반이 명백한 경우'로 제한된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을 '법 위반이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로 확대할 방침이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나 지배력 남용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음원 스트리밍, 동영상 광고 등 국민 일상에 깊이 침투한 영역에서 경쟁사 진입을 막고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주요 숙박앱, 온라인 쇼핑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 환불 금액은 상향한다. 현재 카카오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구매액의 90% 수준이다. 공정위는 환불금액 상향을 위해 기프티콘 시장 실태조사를 추진한 후 표준 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유통업체가 모바일 앱 등에서 제공하는 적립 포인트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도록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의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SNS 마켓은 메타(옛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상품 거래가 이뤄지는 쇼핑 플랫폼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로 SNS 마켓이 전자상거래법상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들여다 볼 계획이다. SNS 숏폼의 뒷광고 점검도 강화한다.

올해 주요 업무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도 지속 추진한다. 플랫폼법은 카카오·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법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는 '사전 지정제'가 핵심이다. 공정위는 최근 플랫폼법 초안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전날(7일)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사전) 지정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학계, 전문가 등과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방안도 담겼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기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운용하기 위해서다. 조 부위원장은 "기준을 GDP의 몇 퍼센트로 정할지는 아직 검토 중인 단계"라고 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는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CVC 외부출자 상한이 기존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된다. CNC 해외투자 상한 역시 20%에서 30%로 확대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유망 벤처기업 발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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