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설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 안전교육

이종재 기자 2024. 2. 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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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올해 설 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정지·취소) 면제를 받은 사람은 3월7일까지(1개월 이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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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
도로교통공단 전경./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설 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정지·취소) 면제를 받은 사람은 3월7일까지(1개월 이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준수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에게는 개별 우편통지하며, 대상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벌점 △정지‧취소 행정처분 △면허시험 응시제한(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 인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초과속 위반(80㎞/h 이상 초과) 등 중대 법규위반자 14개 사항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설 명절 특별감면 대상자가 조속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를 통지하고, 지역별 교육일정 안내와 예약 및 수강방법 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3월 7일까지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자는 기간 내 이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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