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코스저작권 소송 2심 승소..法 "건축물로서 창작성 인정 어려워"

주영로 2024. 2. 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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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각자대표이사 박강수·최덕형)은 국내 그리고 외국계 골프코스 설계 회사가 제기한 2건의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 골프코스 설계회사 2곳(제1사건)과 외국계 골프코스 설계회사 1곳(제2사건)은 골프존이 서비스하는 일부 골프장 코스가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약 307억원(제1사건 227억6000만원, 제2사건 79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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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골프존)
[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골프존(각자대표이사 박강수·최덕형)은 국내 그리고 외국계 골프코스 설계 회사가 제기한 2건의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 골프코스 설계회사 2곳(제1사건)과 외국계 골프코스 설계회사 1곳(제2사건)은 골프존이 서비스하는 일부 골프장 코스가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약 307억원(제1사건 227억6000만원, 제2사건 79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각각 열린 1심 판결에서는 골프존이 일부 패소했으나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골프존의 전부승소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골프코스 설계는 골프 경기 규칙,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이용객들의 편의성, 안전성 및 골프장 운영의 용이성 등과 같은 기능적 목적을 달성해야 하며, 제한된 지형에 각 홀을 배치해야 하므로, 골프코스는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결, 설계회사들의 권리를 부정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김성한 골프존 경영지원실장은 “스크린골프는 이용자들에게 손쉽게 골프 게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골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 골프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선순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골프장과의 업무제휴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라며 “이번 판결로 스크린골프 산업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주영로 (na187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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