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이혼 하려는데 남편 강요로 쓴 '재산분할 포기' 각서 효력 있나요"

박태훈 선임기자 2024. 2. 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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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금 할리우드 스타가 연인과 결혼하면서 '헤어질 때 000만달러만 받고 일체 다른 요구는 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계약을 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혼소송 때 남편이 각서를 내민다면 빈손으로 갈라서야 하는지 고민된다는 A씨에게 김규리 변호사는 "대법원은 일관되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가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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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포기 각서', 법적 구속력 없어
장기 별거 중 취득한 부동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안 돼
ⓒ News1 DB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따금 할리우드 스타가 연인과 결혼하면서 '헤어질 때 000만달러만 받고 일체 다른 요구는 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계약을 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계약 사회인 미국에선 새로운 소식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선 이러한 계약을 보기 힘들다.

만약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썼다면 어떻게 될까.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와 관련된 사연이 등장했다.

결혼 35년 차로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모든 것이 맞지 않아 10년째 별거를 하고 있다는 A씨는 "이제 3명의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라서 서류상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며 황혼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문제는 "부부 싸움을 하던 중 남편 강요에 못 이겨서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쓴 각서"라고 했다.

"아이 셋을 키우느라 일할 형편이 못 돼 친정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틈틈이 아르바이트하면서 생활비와 양육비에 보탰다"며 자기 재산은 거의 없다는 A씨는 남편 재산에 대해 "결혼 전 시댁으로부터 증여받은 오피스텔과 최근 구입한 아파트, 시댁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다"고 밝혔다.

이혼소송 때 남편이 각서를 내민다면 빈손으로 갈라서야 하는지 고민된다는 A씨에게 김규리 변호사는 "대법원은 일관되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가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앞으로 이혼하리라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다면 우리 법원은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불과하다고 본다"는 것.

혼인상태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더라고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으로 따라서 "A씨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 시점에 대해선 "별거 기간이 길고 별거 이후 부부간 별다른 금전적인 교류도 없었기에 별거 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결혼 전 시댁에서 남편에게 준 오피스텔, 별거 후 남편이 취득한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인지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별거가 10년가량 지속된 상황에서 최근 남편이 취득한 아파트는 분할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오피스텔도 "상대방의 협력 없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이기에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혼인 기간 중 남편 특유재산(오피스텔)의 감소 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도움말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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