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개폐기 낀 70대 사망...중대재해법 아닌 산안법 수사

김도현 기자 2024. 2. 7. 20: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함안군의 한 육묘장에서 작업 중이던 70대 근로자가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에 끼여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함안군 군북면 한 육묘장에서 수박 묘종 잎 제거 작업을 하던 70대 A씨가 내부 단열용 자동 개폐기에 옷이 말려 들어가면서 우측 팔 등이 기계 회전 축에 끼었다.

A씨는 일용직 근로자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점검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14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밭에서 농민이 추위에 대비해 비닐하우스를 정비하고 있다. 기상청은 오는 17일부터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2023.1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경남 함안군의 한 육묘장에서 작업 중이던 70대 근로자가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에 끼여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께 함안군 군북면 한 육묘장에서 수박 묘종 잎 제거 작업을 하던 70대 A씨가 내부 단열용 자동 개폐기에 옷이 말려 들어가면서 우측 팔 등이 기계 회전 축에 끼었다. 이 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일용직 근로자다. 사고가 난 육묘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점검 중이다. 경찰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