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초등교사가 말하는 정부 '늘봄학교' 추진의 진짜 문제점은?

MBC라디오 2024. 2. 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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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안 목포이로초 교사>
- 수업시수 감축 위해 신청했는데 늘봄학교 시행 대상
- 기존 돌봄교실·방과후는 교사가 학원 경영하듯 해와
- 교육부, '늘봄학교'로 교사 업무 부담 줄이겠다?
- 당장 늘봄 담당할 기간제 교사 뽑는 것도 추가 업무
- 교감도 기간제 교사도 교원인데.. 교원 배제? 아이러니
- 늘봄학교 중 안전사고·학폭 등 책임소재도 불명확
- 학생들 하교한 뒤에도 교실에서 진행되는 일 많아
- 늘봄학교에 교실 빌려주면 정규 교육 과정에도 영향
- 돌봄, 학교에 우겨넣을 게 아니라 온동네로 확대해야
- 강제 운영 아닌 재정·전문인력·공간확보가 우선돼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신안 목포이로초 교사


☏ 진행자 > 정부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자 다음 달부터 늘봄학교를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원하는 초등학생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 남아 학교의 프로그램과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막상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관련 이야기 초등학교 교사 한 분을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목포이로초 김신안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 김신안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먼저 대통령이 밝힌 늘봄학교 한 달 뒤인 3월 달 1학기부터 전국 2천 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선생님 계신 목포이로초등학교도 시행 대상 학교인가요?


☏ 김신안 > 네, 맞습니다. 서울 604개 초등학교 중에 30개 교만 신청한 반면에 전남은 425개 모든 초등학교가 신청했다고 발표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남 또한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기간제 교원을 신청하라고 할 때 서울에서처럼 처음에는 신청률이 매우 낮았는데요. 이후 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원을 수업 지원이나 아니면 학교 재량으로 어떠한 업무를 하게 해도 된다고 학교마다 연락해서 기간제 교사 신청을 독려했어요. 그런데 기간제 교원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필수업무로 지정하고 수업 지원은 최소한 8시간 가능하다고 공문에 박혀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사실 늘봄이 아니라 수업시수 감축, 즉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신청했는데 늘봄학교 시행 대상 학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 진행자 > 전남은 이렇게 다 신청한 거네요. 말을 하자면 결과적으로.


☏ 김신안 >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속은 거죠.


☏ 진행자 > 교육 수업시수를 감축하는 줄 알고 기간제 교사 신청을 했더니 그 신청한 기간제 교사들은 전부 다 늘봄학교로 돌려라.


☏ 김신안 > 네, 그렇게 됐습니다.


☏ 진행자 > 속아서 신청했다.


☏ 김신안 > 네, 이제 그런 셈이 된 거죠. 공문이 그렇게 박혀와서요.


☏ 진행자 >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도대체 교육부는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기간제 교사 와서 수업한다고 신청하라고 해놓고는 늘봄학교로 가세요 기간제 교사들은 전부, 이거 좀 이상한데. 늘봄학교 이게 방과 후 활동이나 돌봄교실이 있었잖아요. 초등학교에. 근데 대통령이 며칠 전에 나와서 늘봄학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이렇게까지 막 강조했어요. 늘봄학교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기존의 돌봄교실이나 방과 후 활동이랑.


☏ 김신안 > 그동안의 돌봄 교실이나 방과 후는 업무 담당자 선생님께서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 프로그램 시간표를 만들고 교실 장소를 섭외하고 프로그램 강사를 모집하고 그리고 성범죄 등을 조회하고 계약서 작성 후에 채용을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하는 등 여러 행정 절차를 통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들도 모집하고요. 학생들이 수강을 신청하거나 중간에 취소하면 수강비 환불 민원 전화도 선생님들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학원을 경영하는 것과 같은 일을 교사들이


☏ 진행자 > 선생님이 다 하네요.


☏ 김신안 > 네, 교사들이 해왔는데 사실 이 업무를 하는 방과 후 담당 교사도 학급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교무실 행정실 외에 늘봄지원실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을 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까지 초등학생들을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늘봄학교에서 봐주겠다. 즉 선생님 업무는 줄이고 학생들은 저녁 8시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이 달라진 점입니다.


☏ 진행자 > 되게 듣기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들리는데, 제가 궁금한 게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생들을 돌봐주려면 중간에 수업도 있고 아침밥 주나요? 학생들한테. 아침 7시에 오라고 그러면.


☏ 김신안 > 신청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주겠다. 아침 간편식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은 저녁 8시까지 데리고 있으면 저녁도 줘야 되겠네요.


☏ 김신안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급식과 사무행정을 누가 다 감당합니까?


☏ 김신안 > 그래서 늘봄지원실을 설치해서 맡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 진행자 > 늘봄지원실은 올해는 당장 기간제 교사들을 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말을 하자면.


☏ 김신안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 이후에도 그럼 기간제 교사들이 하는 겁니까?


☏ 김신안 > 1학기 때는 기간제 교사가 하고 2학기부터는 늘봄 실무를 담당할 공무직을 또 뽑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그 과정에서 현장에 계신 교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됩니까?


☏ 김신안 > 실질적으로는 업무를 배제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면접을 통해서 기간제 교사들을 지금부터 당장 이제 뽑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 학교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강사들을 뽑았는데 다 뽑히지 않아가지고 선생님들이 직접 투여되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강사를 하게 된 학교도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기간제 교사라고 하더라도 아침 7시부터 물론 업무 분장이 되겠지만 저녁 8시까지 아이들 돌보는 걸 하라라고 하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기간제 교사를 거쳐서 정교사가 되고 싶은 분들일 텐데 보육 도우미가 되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 김신안 > 네,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잘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어쨌든 교사 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교사들도 업무가 더 늘어날 것이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기간제 교사가 제대로 모집이 안 돼서 교사들이 직접 기간제 교사의 업무까지 했던 사례가 있었으니까. 두 번째는 교육의 질도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걱정하시던데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선 학교에서 어떤 업무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 김신안 > 잠시만요. 학교에서 늘어나는 업무는,


☏ 진행자 > 선생님 입장에서 말씀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 김신안 > 사실 기간제 교사를 뽑는 것부터 교감선생님 외에 교사가 투입되어서 면접을 해요. 그리고 늘봄 기간제 교사를 면접을 교육청에서 해주겠다고 하는 곳도 있는데 여전히 학교에서 하는 곳이 많고요. 오히려 인사채용 새로운 행정업무가 하나 추가된 거예요. 그리고 그 늘봄학교에 교원업무를 배제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교감선생님도 기간제 교사도 모두 교원이에요. 그러니까 교원 배제라는 말이 현재로서는 아이러니인 상황이고요.


☏ 진행자 > 앞뒤가 안 맞네요.


☏ 김신안 >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게 학생들한테 생기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충북 한 유치원에서 만 3세 원아가 방과 후 체육 활동 중에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생겼는데 그 사고 후에 학교에서는 안전공제회 신청을 해가지고 치료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미흡하다는 이유로 유치원 원장, 체육강사, 방과 후 교사, 담임교사, 보건교사에게 개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방과 후 시간에 일어난 일인데도 병실 사용료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책임 판결이 났거든요. 방과 후, 그러니까 늘봄학교 안에서 안전사고나 학교 폭력이 사실은 일어나지 않아야 가장 좋지만 일어났을 경우에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없애겠다라는 교육부의 말을 선생님들이 믿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이 우려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교사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확답을 주지 못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대책 또한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이 늘봄지원센터 공무원이나 늘봄지원실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선생님의 안전관리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거죠.


☏ 김신안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선생님은 학교에 없었어. 퇴근했어. 근데 8시까지 늘봄지원실에서 학생들 데리고 있다가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고가 나면 퇴근했던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네요.


☏ 김신안 >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게 아니라고 교육부에서 확답을 못 해주고 있어요, 지금?


☏ 김신안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자신이 없다는 거네. 판례가 있으니까.


☏ 김신안 > 네, 네.


☏ 진행자 > 또 늘봄 전담하는 실무직원 6천 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그 뽑겠다는 대상이 공무원, 공무직, 단기 계약직, 퇴직 교원 이런 분들한테서 선발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뽑는 건 괜찮습니까?


☏ 김신안 > 이제 늘봄지원실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늘봄지원실 아래 실장이 있고 실무직원이 있는데요. 실장을 지방 공무원에게 맡게 한다고 해요. 근데 다른 직종들 역시 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어요. 시도교육청 공무원노조에서는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교원에게 분리시키고 이거를 늘봄실 늘봄지원실 전담체제를 지방공무원한테 전가하겠다는 거냐, 이런 교육부의 현실성 없는 정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강하게 불만을 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를 교감선생님께 겸임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학령인구가 줄어듦에 따라서 군단위나 구도심 학교들은 교감이 없는 학교가 많거든요.


☏ 진행자 > 교감선생님이 없는 학교도 있어요?


☏ 김신안 >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전북, 경북 경남 그런 도 단위에 있는 군단위나 아니면 구도심 학교들이요. 근데 그런 학교는 누가 늘봄업무를 해야 될지 아직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게 될 기간제 교사 중에서 교대를 막 졸업한 임용 대기자이거나 아니면 명퇴나 정년퇴직을 할 교사들이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전남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1차 공고부터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영어 등 이런 중등 교사나 상한 연령을 70세까지로 늘려서 이걸 공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업무에 아직 익숙지 않은 분들이라서 그런 업무 역량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 진행자 >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수업하시던 분이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방과 후에 저녁 8시까지 돌볼 수 있느냐, 근본적인 질문이죠. 사실.


☏ 김신안 > 네, 네.


☏ 진행자 > 또 교육의 질도 낮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걱정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던데 이게 어쨌든 교육부에서는 교사들은 이 업무에서 빼줄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왜 교육의 질이 낮아질 거라는 걱정을 하시는 건가요?


☏ 김신안 > 학생들이 하교하고 난 교실을 교육부가 빈 교실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빈 교실이 아닙니다. 담임교사는 하교 후에 교실에서 친구랑 다툰 재민이 상담을 하고요. 또 천천히 배우는 현빈이랑 연주에 나머지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과목별 수행평가를 하면 채점하고 틀린 문제가 있으면 이걸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할까 하고 피드백할 내용을 연구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일 큰 북을 울려라 둥둥둥 이런 즐거운생활 수업이 있으면 악기 준비도 하루 전에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따뜻한 계열 색깔로 만든 콜라주 미술작품 있으면 이거를 게시하기도 해요. 이런 공간이 교실인데 교사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교류하는 학생들이 이 교실을 학교 후에 사용할 수가 없고 선생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실에서 늘봄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늘봄학교 프로그램으로 교실을 빌려주다 보면 원 교실에 학생들의 물건이 분실되어서 찾아줘야 되거나 다음 날 청소나 정리가 안 된 상태로 학생들이 그 교실을 다음 날 또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겸용 교실로 이미 문제점이 드러난 것들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음악실, 미술실, 도서관, 컴퓨터실, 체육관, 운동장 이런 그 특별실들이 늘봄 프로그램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어서 사실 3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은 오후에도 수업이 있잖아요. 이런 교실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정규 교육 과정이 이미 침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수업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교육이 끝난 건 아니다. 교육 준비활동도 있고


☏ 김신안 > 네.


☏ 진행자 > 근데 그 공간이 수업 시간이 끝나면 늘봄교실로 그냥 쓰면 된다라는 건 정말 전형적인 탁상공론 아닌가요?


☏ 김신안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긴급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초등학교 교원 11,101명 중 92.4%가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 또 초등학교 교원 96.8%는 늘봄학교 도입으로 기존 방과 후 및 돌봄 관련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지어는 수당제와 승진, 가산점제 등의 유인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거 반대한다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들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데 거의 92%, 96%가 반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늘봄학교를 추진을 하는 겁니까?


☏ 김신안 > 제가 정치 기본권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두렵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초등학교 선생님 교원들은 정치 활동의 자유가 없죠.


☏ 김신안 > 네, 그래서 조금 미루어 짐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네, 4월 달이 며칠 안 남은 시점이군요.


☏ 김신안 > 알겠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학교나 교사 분들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고 학생들 교육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늘봄학교를 운영하려면 앞으로 정부나 교육부가 어떤 식으로 정책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김신안 > 네, 가장 우선은 돌봄의 주체는 가정이 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족들한테 저녁이 있는 삶을 주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도록 제도를 개선할 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족끼리 얼굴을 마주 볼 시간이 많아야 사랑이 또 애틋해지고 그러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저출생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집 밖으로 뺑뺑이 도는 학생들의 정서가 진심으로 교사들은 걱정이 되고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나지 않을까 지금 우려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학교에 늘봄학교를 그냥 우겨 넣을 게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집 가까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등 그런 온동네 돌봄을 확대하고 복지부, 행안부, 여가부, 교육부 이런 지자체가 모두 함께 돌봄정책에 대해 협업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교육부에서 보내가지고 학교에서 하라 강제 운영이 아니라 사실은 별도의 재정, 그리고 전문 인력, 공간 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된 돌봄을 받아서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목포이로초 김신안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신안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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