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0억원 필요한 신혼 특공…금수저 청약 논란

조성흠 2024. 2. 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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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대 10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청약에 4만 5천명가량이 몰렸습니다.

그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되면 10억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수저 청약'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전체 162가구를 일반분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경쟁률 442대1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경쟁률 153대1을 기록한 특별공급까지 더하면 4만 5천명이 넘게 몰렸습니다.

부동산 침체기에도 청약자가 몰린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이기 때문입니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기준 17억원 등으로 굉장히 높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당첨만 돼도 최대 10억원의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규제지역의 경우 9억원 이하 아파트만 특별공급으로 가능하다는 기준이 폐지된 상황에서 29가구가 배정된 신혼 특공에 2,500여명이 몰렸습니다.

문제는 신혼 특공으로 당첨되려면 현금 수억 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15억원 짜리 49㎡ 단지에 우선공급 대상으로 당첨되려면 무주택자이자 3인 가구 외벌이로 소득이 월 65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최고 5억 5,000만원입니다.

대상자는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세를 놓을 수도 없으니 현금으로 9억 5,000만원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 부모의 재력을 등에 업은 '금수저'가 자산을 증식하는 방편으로 사용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진형 /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 "(특별공급은) 다양한 계층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고자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엔 취약계층이라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주거 취약 계층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신혼특공 #분양가상한제 #금수저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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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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