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한마디에 근평 순위 뒤집혀"…세종교육청 인사자료 조작 적발

곽우석 기자 2024. 2. 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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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간부가 본인 비서의 근무성적 평정(근평) 순위 조작을 지시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세종교육청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A국장은 지난 2021년 7월 인사담당자 B씨에게 비서 C씨의 근평 순위를 높여주도록 부당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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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종교육청 정기 감사 결과…"근평 순위 부당지시"
세종시교육청 전경.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교육청 간부가 본인 비서의 근무성적 평정(근평) 순위 조작을 지시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해당 비서는 다른 사람을 제치고 먼저 승진했다.

감사원이 7일 공개한 세종교육청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A국장은 지난 2021년 7월 인사담당자 B씨에게 비서 C씨의 근평 순위를 높여주도록 부당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A국장이 본인 국 소속 과장 4명에게 보고 받은 근평 자료에는 A국장의 비서 7급 C주무관이 3위, 다른 7급 D주무관이 2위로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A국장은 근평 순위를 취합해 보고한 실무자 B씨에게 C씨의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처음엔 지시에 따를 수 없다고 보고했다. 동일한 평정대상 공무원군(群)에 대해선 확인자가 그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게 돼 있어 평정자인 해당 과장이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서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A국장은 "내 소속인데 왜 바꿀 수 없냐"며 C씨의 순위를 올릴 것을 재차 지시했다.

이에 B씨는 평정자인 해당 부서 과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폐기한 뒤 재작성했다. C씨와 D씨의 순위를 뒤바꾼(2↔3위) 문서를 조작해 새로 작성한 것이다.

부당하게 작성된 새로운 서열명부에는 해당 과장의 서명·날인도 빠져 있었다. B씨는 A국장의 날인만 받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했다.

그 결과 2021년 상반기 C주무관은 전체 7급 중 승진후보 9위가 됐고, 그 해 말 열린 인사위원회 승진심의에서 13명 승진이 결정됨에 따라 2022년 초 6급으로 승진했다. 반면 순위를 강등당한 D주무관은 승진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세종교육청은 근평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C씨에 대한 평정점 및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높여줄 목적이 아니면 B씨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서열명부를 임의로 조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는 승진에 직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종교육청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평정자가 작성·제출한 근무성적평정서 및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임의로 폐기하고 재작성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3조에 위반된 행위로 실질적 효과 유무와 관계없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A국장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그가 2022년 말 퇴직해 징계하지는 못했다.

다만 감사원은 세종교육청에 A국장의 비위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알려, A국장이 공직을 다시 맡으려 할 경우 불이익을 줄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해당 국장이 공직을 다시 맡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는 A국장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따른 B씨만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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