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 마취제 등 부당청구 위험 높은 8개 항목 자율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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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부신피질호르몬주사제, 국소마취제 등 착오로 부당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정부가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당장 이달에는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380여 개소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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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신피질호르몬주사·국소마취제 청구분부터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의료기관이 부신피질호르몬주사제, 국소마취제 등 착오로 부당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정부가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자율점검은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에 의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문제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의 경우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1회용 전기수술기용 모노폴라(Monopolar)와 환자 리턴패드(Patient Retern Pad)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약국 소화성 궤양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소아진정관리료와 동시 산정한 산소포화도 등 감시료 ▲전신마취 흡입제 구입·청구 불일치 ▲치과 필름재료대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이다.
당장 이달에는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380여 개소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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