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긴급복지예산 29억 증액

김지현 기자 2024. 2. 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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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고·실직 등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주민들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자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했다고 7일 밝혔다.

생계 지원 금액을 지난해 162만원(4인가구 기준)에서 183만원으로 인상하고, 관련 예산도 지난해보다 29억원 증액된 158억원으로 편성했다.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생계지원 금액도 지난해 62만원(1인가구)~162만원(4인가구)에서 71만원(1인가구)~183만원(4인가구)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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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금액 1인가구 기준 62만원→71만원 인상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사고·실직 등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주민들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자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했다고 7일 밝혔다. 생계 지원 금액을 지난해 162만원(4인가구 기준)에서 183만원으로 인상하고, 관련 예산도 지난해보다 29억원 증액된 158억원으로 편성했다.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초생활보장법과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에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기준중위소득 100%, 재산 4억900만원,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서 위기 사유에 해당되고 '동·구 사례회의'에서 결정되면 즉시 지원이 이뤄진다.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자치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120다산콜센터 등을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범죄피해자가 기존 주택 등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위기 사유로 지정해 혜택을 준다.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생계지원 금액도 지난해 62만원(1인가구)~162만원(4인가구)에서 71만원(1인가구)~183만원(4인가구)으로 올렸다. 지원 횟수는 '연 1회'가 원칙이나 사유가 각기 다른 위기상황에 한해 한번 더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되고 의료비·주거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필요시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이나 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상훈 시 복지정책실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더욱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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