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영농 지렛대, 농업정책자금] 시설 신축·보완하거나 농자재 구입비 부족때 활용

이유리 기자 2024. 2. 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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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영농 지렛대, 농업정책자금] (하) 농업종합자금
운전자금
사료·자재 구매 등 필요시 사용
기존 대출금 있다면 한도 깎여
시설자금
축사 증축하거나 관련토지 매입
지자체 적격 여부 확인 받아야
개보수자금
기존 시설 새로 고칠 때에 이용
공사비 결제 전 대출 신청해야
농기계자금
이앙기·콤바인·건조기 등 장만
한도·실제값 중 적은 금액 지원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는 철을 가리지 않는다. 최신 기반시설 설치부터 자재·농기계 구입까지 목돈이 필요한 경우는 다양하다. 정부는 농가 경영계획에 따라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는 ‘농업종합자금’을 농협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영농에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농업종합자금의 종류와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농업종합자금, 어디에 쓸 수 있나=올해 정부는 농업종합자금으로 모두 3조1967억원을 들여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 종류는 운전자금·시설자금·개보수자금·농기계자금으로 나뉜다.

운전자금은 사료·자재 구입비 등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이다. 1회전 소요자금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 관련 시설을 신축·증축하거나 관련 토지를 매입할 때 활용하기 좋다. 개보수자금은 기존 시설을 개수·보완하거나 기계·장비(농기계자금 대상 외 기계) 구입자금으로 쓸 수 있다. 시설 설치나 개보수에 들어가는 자금은 총사업비의 80% 이내까지 대출금이 나온다. 토지 매입에 드는 자금은 검인계약서상 실제 거래가격의 80%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3.3㎡(1평)당 1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트랙터·이앙기·콤바인·건조기 등 농기계를 사는 데 쓸 수 있는 자금은 농기계자금이다. 한도는 기종별 정부 융자지원 한도와 실구입액 가운데 더 적은 금액이다. 중고제품은 기종별 정부 융자지원 한도와 실구입액의 80%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운전자금의 대출기간은 2년이며, 대출기간엔 이자만 내고 만기 때 일시상환하는 구조다. 인삼 식재를 위한 운전자금은 4∼6년 일시상환으로 빌릴 수 있다. 시설자금의 대출기간은 13∼15년이다. 3∼5년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이 지난 후 10년 동안 원리금을 상환한다. 개보수자금은 금액에 따라 2∼3년 거치 후 3∼7년 원리금을 상환한다. 대출금 이자는 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 가운데 선택해 낼 수 있다.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고정금리는 시설자금 연 2%, 운전자금 연 2.5%다. 2월 기준 변동금리는 연 2.97%를 적용하고 있다.

◆신청 어떻게 하나=농민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라면 연중 원하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다. 관광농원이나 농촌민박사업자도 대출 가능하다.

농협·공공기관 등 정규직 근무자, 임대·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금융기관 연체채권 보유자와 보증인, 임산물을 재배하는 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NH농협은행 시·군지부와 지점, 지역 농·축협 본·지점의 대부계에서 할 수 있다. 신분증,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등록증(또는 허가증) 등을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금액이나 자금 용도에 따라 사업계획서, 기초경영조사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대출금은 대출 대상자의 영농규모와 경력, 경영능력, 자산·부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자금별 대출 한도 안에서 대출 가능 금액이 결정된다.

◆유의점은=신용대출 한도에 따라 담보가 필요할 수 있다. 대출 대상자가 신용대출 한도 안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담보가 없어도 되지만, 대출을 받고 싶은 금액이 신용대출 한도를 넘어서면 부동산 등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 등을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기존 운전자금대출금(사료 외상 대금 등 경제사업채권 포함), 가축입식비 등이 있다면 운전자금대출 한도가 깎인다. 이럴 경우 신청 금액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더 적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시설공사에 대해 사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업종합자금 지원 적격 여부를 먼저 확인받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비닐하우스·간이버섯재배사·인삼재배시설은 지원 적격 여부 확인뿐만 아니라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을 준수했는지도 최종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시설·개보수자금은 반드시 공사 대금결제 완료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관계기관의 사용승인·준공검사를 얻은 건축물이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토지는 시설자금 대출이 불가하다. 대출금은 시설 완공 후 일시 지급된다.

재해 등으로 인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피해 정도에 따라 1∼2년 상환을 미루거나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농업종합자금을 기존 일반 대출금의 대환 용도로 사용할 순 없다. 정책에서 정하는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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