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장 가스폭발, 화재보험으로 보상 안돼”

이도형 2024. 2. 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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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6일 "주택을 뺀 일반·공장 화재보험에서 가스 폭발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며 화재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폭발·파열도 보상하는 주택 화재보험과 달리 일반 화재·공장 화재보험의 화재 담보에서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를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이나 파열 손해 특약 등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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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6일 “주택을 뺀 일반·공장 화재보험에서 가스 폭발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며 화재보험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뉴스1
금감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최근 접수·처리된 분쟁 내용 및 처리 결과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발굴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폭발·파열도 보상하는 주택 화재보험과 달리 일반 화재·공장 화재보험의 화재 담보에서는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화재는 열 또는 빛을 수반하는 연소 현상인 불로 인한 재앙을 뜻하는데, LPG(액화석유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 반응으로 화재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보상이 불가하다는 전언이다.

금감원은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를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이나 파열 손해 특약 등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가입 당시 화재보험 대상 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주소변경 사실은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 건물과 별도 주소로 돼 있는 부속건물, 창고 등도 보장 대상임을 보험증권에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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