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보안공사, 경비료 멋대로 부과

이병기 기자 2024. 2. 6. 18:4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규정에도 없는 ‘비용’ 요구해... 업체, 2천여만원 손해 ‘황당’
해수청 “부과 대상 아냐” 공문... 공사 “원상회복 조치할 예정”
인천내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항만공사(IPA)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IPS)가 규정에도 없는 경비료를 업체 측에 부과했다가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뒤에야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업체는 중고차 납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돼 IPS의 막무가내식 행정 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인천해수청과 IPA, IPS 등에 따르면 IPS는 지난달 12일 인천내항 4부두에서 중고차 보관 업무를 하는 LSA인터내셔널에 경비료를 납부하라고 요구했다. IPS는 인천내항 4부두의 보안을 담당하는 곳으로, 보안 관리를 해줬으니 이에 따른 경비료를 내라고 요구한 셈이다.

LSA는 경비료 부과 요구를 받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2019년부터 같은 자리에서 업무를 해오면서 한 번도 부과되지 않았던 경비료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같은 경비료 부과는 관련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IPS가 홈페이지에 명시해둔 ‘경비료 규정’을 보면, 제3조 경비료 납부 대상에서 ‘경비료는 수출·입 화물의 화주와 이 화물을 하역해 수익을 얻는 하역회사를 납부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내항 4부두 야적장을 임대해 중고차 보관 및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하는 LSA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셈이다.

그러나 IPS는 항만공사법 제42조에 ‘항만을 이용해 수익을 얻는 자로부터 경비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업체에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갑자기 경비료를 부과했다.

게다가 LSA가 중고차를 야적장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경비료를 내지 않았다며 이를 막아서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LSA는 중고차를 제 때 납품하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

결국 LSA는 20여일이 넘는 시간 동안 2천여만원이 넘는 경비료를 내야 했다.

그러나 인천해수청의 유권해석 결과 LSA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었다. 인천해수청은 이날 IPS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LSA 관계자는 “수년동안 아무 조치도 없던 IPS가 갑자기 입맛대로 경비료를 부과하고, 우리가 먼저 해수청의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시간을 끌며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지 않았다”며 “손해도 손해지만, 공사라는 곳의 행태에 너무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PS 관계자는 “법 해석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며 “인천해수청 결정에 따라 원상회복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