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희롱’ 국힘 용인시의회 부의장 ‘제명’

이정하 기자 2024. 2. 6.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의회 사무국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경기도 용인시의회 김운봉 부의장(국민의힘)이 6일 제명됐다.

김 부의장은 이날 제명안 표결에 앞서 부의장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동료 시의원들의 의결로 지방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용인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김 부의장에 대한 제명안이 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지방의원 제명 결정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며, 용인시의회 의원 22명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안을 의결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의장직 사임서 냈으나 의원직 박탈
용인시의회 제공

지방의회 사무국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경기도 용인시의회 김운봉 부의장(국민의힘)이 6일 제명됐다. 김 부의장은 이날 제명안 표결에 앞서 부의장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동료 시의원들의 의결로 지방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용인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김 부의장에 대한 제명안이 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전체 시의원 32명(더불어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5명) 가운데 본인을 제외한 31명이 참석해 비공개 투표한 결과, 2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나머지 표는 반대, 무효, 기권 등이다. 지방의원 제명 결정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며, 용인시의회 의원 22명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안을 의결할 수 있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의회 사무국 여직원 ㄱ씨와 관련한 개인 가정사를 언급하며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해당 직원이 ‘의원 행동강령위반’(성희롱 및 명예훼손)으로 신고함에 따라 용인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행동강령위반행위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5일 회의를 열어 조사위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행동강령 위반과 품위손상이 있다’고 판단하고,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이날 처리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