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서방 다시 야금야금…제주도에 중국 깃발 꽂기 다시 늘었다는데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2. 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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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6일 제주도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관광·휴양시설 투자 이민제도를 통해 지난해 중국인 등 외국인이 제주 부동산(콘도 등 관광숙박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약 290억원(39건)으로, 이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4건)과 2020년(14건) 대비 각각 9배 이상, 2.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제주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의 국적은 30건 이상이 중국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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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도 투자이민 금액
37건 290억...3년새 2.5배 ↑
중국인 투자가 30건 이상 차지
‘제2의 송악산’ 사태 우려도
제주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한동안 중국인들이 있었다. [사진 = 연합뉴스]
제주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한동안 중국인들이 있었다. .

6일 제주도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관광·휴양시설 투자 이민제도를 통해 지난해 중국인 등 외국인이 제주 부동산(콘도 등 관광숙박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약 290억원(39건)으로, 이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4건)과 2020년(14건) 대비 각각 9배 이상, 2.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019년 외국인의 관광숙박시설 매입 건수는 53건을 기록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0년에는 4건으로 급락했다.

지난해 제주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의 국적은 30건 이상이 중국인이었다. 러시아, 미국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투자에 따른 비자 발급 건수도 2019년 205건에서 2021년 13건, 2022년 16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64건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부동산 매입을 통해 거주 비자를 신규로 취득한 외국인은 64명(투자자·동반가족 포함)이다.

관광·휴양시설 투자 이민제도는 외국인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F-2)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영주권을 얻은 외국인은 참정권·공무담임권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공교육 입학이 가능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라는 이름으로 제도가 운용돼 오다가 지난해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이 변경됐다. 투자 기준 금액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일각에선 코로나 엔데믹 이후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활용한 국내 유입 증가에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무분별한 투자유치로 인해 ‘송악산 사태’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제주도는 송악산 일대를 중국 자본에 넘겨줬다가 난개발 우려가 커지자 제주도 측이 판 값의 3배를 주고 되사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제주 송악산 일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자본이 투자한 신해원유한회사(신해원)가 이 일대에 관광 시설을 조성하는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토지를 사들였다. 토지 매입 가격은 190억원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연경관을 중국이 사유화하고, 지질학적 가치가 큰 송악산 일대에 대한 환경 오염 우려가 커지자, 2020년 10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개발 사업을 제한하겠다는 ‘송악 선언’을 들고 나왔다.

이에 신해원은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제주도가 세금으로 신해원에 팔았던 토지를 전부 사들이기로 했다. 제주도는 송악산 사유지 매입을 위해 583억원의 예산을 편성, 기존 매도가 대비 3배 이상 큰 금액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할 처지다.

송악산 사태로 논란이 일자 작년 5월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이 앞서 설명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명칭 변경과 투가 기준 금액 상향이다. 종전 제주 전 지역에 대한 투자가 가능했던 것도 지역을 관광(단)지, 유원지 등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당시 제도를 개선하면서 종료가 예정돼 있던 투자이민제 기한을 3년 연장, 2026년 4월 30일까지 늘렸다.

한편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해 운영 중인 지자체는 제주도를 비롯해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와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영종·청라, 전남 여수 경도, 부산 해운대·동부산 등 5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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