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 부문검사 개선안 발표… “건전성 점검한다”

김태호 기자 2024. 2. 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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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공동대출·기업대출 규모 등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부문검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제5차 경영혁신이행 추진협의회를 열고 새마을금고의 부문검사 개선방에 대해 논의했다.

행안부는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이고 문제점을 보완화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 검사역량 집중 및 부문검사 확대 실시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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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경북 포항시 남구 새마을금고 앞에서 시민들이 포항사랑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뉴스1

행정안전부는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공동대출·기업대출 규모 등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부문검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제5차 경영혁신이행 추진협의회를 열고 새마을금고의 부문검사 개선방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개별 금고를 대상으로 2년에 1번 이상 종합검사 혹은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부문검사의 경우, 종합검사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등 형식적인 검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이고 문제점을 보완화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 검사역량 집중 및 부문검사 확대 실시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부문검사 중점 분야를 선정했다. 행안부는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공동대출 관리 내부통제 작동 등을 중점 분야로 선정했다. 아울러 직장 내 갑질 등 조직문화 사고가 발생한 금고는 건전성 부분까지도 검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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