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입 연 특수교사 A 씨 '녹음기 넣은 의도 의심...주호민 방송 중 허위사실도'

정승민 기자 2024. 2. 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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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A 씨, 1일 선고 공판서 유죄 판단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주호민 아들을 지도하다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돼 유죄 판단을 받아든 특수교사 A 씨가 항소장 제출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6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특수교사 A 씨의 1심 항소장 제출에 관해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은 특수교사 A 씨를 비롯해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 변호사, 특수교사 노조 정책 실장, 특수교사 노조 소속 교사들이 참석해 뜻을 더했다.

A 씨 법률대리인 "몰래 녹음 증거 인정? 특수교육, 나아가 공교육 어렵게 만들 것"

먼저 김기윤 변호사는 "2024년 1월 11일 대법원은 피해 아동 부모가 피해 아동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두고 교실 내 발언을 녹음한 파일 등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에 해당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선고했다"며 "이 사건 원심은 녹음 외에는 범죄 행위를 밝혀내고 피해자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을 간과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는 이유로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을 번복한 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과 달리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했는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기윤 변호사는 "이로써 학교는 교사가 교육을 실현하는 곳이 아닌 자기 방어와 방치로 이뤄진 공간이 될 것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신뢰를 이어갈 수 없고 교사 훈육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특수교육을, 나아가 공교육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김기윤 변호사는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한 판결로 인한 피해자는 과연 누구겠나. 지난 1일 주호민은 녹음 장치 외에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몰래 녹음을 통해 잡아내려고 하는 자와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있는 교실에서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을지 국민들께 묻고 싶다"며 "사법부는 이번 유죄 판결을 통해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잡히지 않기 위한 인격체로서 평생 교직생활 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법정에서 판사 재판에 못지 않게 교실에서 교사의 교육 또한 그 이상으로 가치가 있다"고 호소했다.

김기윤 변호사에 이어 특수교사 A 씨도 직접 입장문을 손에 들며 입을 열었다.

A 씨는 "저는 특수교사에서 순식간에 아동학대 피고인이 됐다. 며칠 전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재판부의 판단이 아쉽다. 저는 아직도 피고인의 낙인을 떼지 못했고 특수교사로 완전히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저를 고소한 전 학부모 주호민 씨 부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안다. 그러나 주호민 씨가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번개탄, 유서를 쓰고 아내와 상의했다 등 자극적인 표현을 공공연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도 이런 표현에 주의하겠다. 사건의 본질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왜곡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주호민 부부 녹음기 넣은 의도 의심...대책 마련 협의회에서 문제 밝혀 함께 논의했어야"

먼저 A 씨는 주호민이 주장한 고소 이유에 대해 반박했다. A 씨는 "주호민 부부가 자녀를 통해 제 수업을 녹음한 날은 2022년 9월 13일이다. 주호민은 언론을 통해 자녀가 그쯤 보이지 않았던 배변 실수를 자주 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불안 증세를 보여 그걸 확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녹음기를 넣었다며 저를 신고한 이유를 밝혔다"며 "녹음기를 넣은 이틀 후인 2022년 9월 15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주호민과 특수교사, 담임교사, 특수교육 실무사, 교감선생님이 함께 참여한 협의회가 있었다. 이 회의는 전적으로 주호민 자녀만을 위해 관련 종사자 모두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학부모와 학교가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주호민 부부는 자녀의 배변 실수나 불안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A 씨는 "공식 문서 기록을 보면 한수자 씨(주호민 아내)는 자녀가 어릴 적 애정 표현을 충분하게 해주지 못한 점이 가슴 아프다고 하면서도 고기동으로 이사오고 자녀가 고기초 1학년으로 입학한 후 자녀와 가족 모두 행복해졌다고 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돈독해졌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날) 자녀의 배변 문제와 불안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저는 그동안 주호민 부부와 저와의 신뢰 관계를 고려할 때 주호민 자녀가 배변 문제를 보였고 학교 일들로 유난히 불안해했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공식적인 회의에서 이를 충분히 언급하셨으리라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주호민이 녹음기를 넣었다는 건 단순히 자녀의 배변 문제나 불안 때문이 아니었다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사건이 알려진 시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던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촉구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을 통해 저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보도가 없었다면 선고 유예가 아니라 검사 측이 요청한 징역 10개월과 유사한 판결을 받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점에서 저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도 꼭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교사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

"용인시 아동학대 공무원, 매뉴얼 책자만 보고 아동학대 판단...특수교육은 전혀 모른다고"

A 씨는 용인시 아동학대 공무원의 사건 처리에 관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A 씨는 "저는 고소된 후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용인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동석 하에 조사를 받았다. 세 시간 가량 이어진 조사 후 해당 공무원은 제게 교육 이수 정도 받으실 수 있냐 분명히 물었지만 제게 돌아온 건 검찰의 기소와 정식 재판이었다"며 "1심 재판 중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공무원은 5분 정도 짜깁기된 음성 파일만을 듣고 아동학대로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아동학대와 관련해 4박 5일 연수와 매뉴얼 책자로 학대 여부를 판단하며 특수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했다. 저는 그동안 아동학대 교사가 어떻게 양산됐는지 해당 공무원의 발언을 들으며 명확히 알 수 있었고, 피고인이 된 교사들이 왜 자살을 선택했는지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A 씨는 "4시간 가량의 녹음 분량을 5분만 듣고 아동학대로 판단한 담당 공무원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는지 묻고 싶다. 용인시는 지속해서 이런 수준에서 아동학대 조사 담당관을 배치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몰래 녹음 인정 안 된 최근 대법원 판례...예외적으로 불법 녹음 인정된 건 유감"

A 씨는 지난 1일 유죄 판단을 받아들었던 1심 판결문에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서 장애아동 학부모가 녹음했다는 점이 고려돼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불법 녹음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불법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에 판결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든다. 학부모가 자신의 감정이 상한다고 순간적 감정으로 무턱대고 교사의 수업을 녹음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녹음기 이외에 합리적인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교사나 학부모님들의 염려가 해소되길 원한다"고 촉구했다.

"합의 중 변호사 통해 주호민에게 금전적 요구?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했다"

앞서 주호민은 1심 선고 공판 당일 오후 트위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주호민은 선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A 씨 측에서 합의 과정 중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는 "저는 주호민에게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던 초반 주호민이 저를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며 제 변호사님이 주호민 측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호민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뿐"이라며 "제 변호사님께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제 변호사님은 제 의견을 받아들여 주호민 국선 변호인에게 금전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주호민은 개인 방송을 통해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한 것이다. 협상 내용을 상대가 답변하기도 전에 철회한 것을 두고 그것을 항복을 요구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주장하는 것에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주호민의 주장을 반박했다.

"쥐새끼 두 마리 왔다"는 A 씨 발언? "검사도 공소장 변경 못했는데...주호민은 방송에서 허위사실 이어가"

그리고 1일 라이브 방송 당시 주호민은 재판 중 상대 측 변호인이 자녀를 무시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고 속상해하며 특수교사 A 씨는 "아침부터 쥐새끼 두 마리가 와서"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한 A 씨는 "주호민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개인 방송에서 제가 학생들에게 쥐새끼라고 발언했다고 한결 같이 주장했다. 저는 결단코 누구에게도 평생 단 한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 처음 주호민이 제출한 녹음 원본에서도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속기사가 표시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쥐새끼라는 단어가 들린다는 내용이 재판 전 사람들에게 퍼졌다"며 "해당 부분을 분석한 최소한 3개의 녹취록은 모두 의견을 달리했다. 결론적으로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한 검사 측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끝난 후 주호민은 제가 아동들에게 쥐새끼라는 표현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이어갔다. 이는 사실 왜곡이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해당 녹음을 주호민이 여기저기 배포한 것은 또다른 통신보호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녹음기를 넣는 것과 다른 차원에서 주호민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녹음 인공 조작...주호민 방송 내용 중 사실 아닌 것도 있어"

이어 A 씨는 검찰에 의한 증거자료 변경 시도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의 실수를 지적한 A 씨는 "정서 학대 정황으로 삼아야 하는 녹음 소리가 일상 수준에서 확인될 수 없다면, 그 발언 내용을 학대라고 단정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도 검찰 측은 원본 소리를 증폭하거나 변조하는 등의 인공적인 조작으로 내용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내용이 검증돼 확정되기도 전에 재판에 참여한 일부 부모님들은 법정에서 녹음 재생되자마자 쥐새끼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다. 누군가에 의해 자극적인 단어 유포는 제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선입견을 주기에 충분했다.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특정 단어가 마치 명확하게 들리는 것처럼 유포한 데에는 검찰의 실수가 크다고 생각한다. 비록 피고인이지만 이런 점에서 검찰의 태도에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호민이 선고 공판 당일 방송을 통해 공개한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 내용에는 사실이지만 발생한 시점, 배경이 다르고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내용도 있었다. 어떤 건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도 있었다. 이제 필요하다면 법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며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라며 "1심에서는 검사 측이 기소한 다른 모든 내용이 무죄로 판결됐다. 다만 싫어라는 표현을 짧은 순간에 반복했다는 점 하나가 유죄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A 씨는 "제 교실에 오기 좋아하는 아동과 좋다 싫다를 말로 표현하며 문제 행동을 지도해도 괜찮을 정도의 친밀감은 이미 형성됐다고 생각한다. 제가 싫다고 표현한 것은 아동의 문제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아동 자체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며 "제가 그동안 혹시라도 주호민 자녀를 학대했다면 주호민 부부는 녹음기를 넣은 후 열린 공식 회의에서 제가 부임해서 만든 특수학급이 있는 고기초에 자녀가 입학한 후에 자녀와 가정 모두가 행복해졌다고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는 주호민 자녀가 학교에서 학대 상황에 놓인 적이 없다는 걸 뜻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발언 전체 맥락을 통해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겠지만, 1심 판사님이 전체적 발언 취지에서 학대 정황이라고 하긴 어렵다면서도 그것을 듣는 부모가 속상할 수 있다 지적한 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이번 주호민 개인 방송을 보고 사실이 어떻게 왜곡돼 사람들에게 전달, 확산하는지 잘 알 수 있었다. 주호민이 유명인이라 불필요한 비난을 받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저는 주호민이 웹툰 작가로 좋은 활동을 하길 원하고, 마찬가지로 많은 비난을 받은 저도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자성하고 노력하겠다. 주호민은 녹음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저는 학부모와 신뢰를 유지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A 씨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교육 정책으로 교사와 학부모가 신뢰하며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원한다"며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은 혐오 시설이 아니다. 주호민 아들이 학교폭력에 연루돼 특수학급에 잠시 배치된 것을 감금됐다고 한 일부 인권 운동가들의 표현은 도가 지나치다. 특수교육 무용론과 장애 혐오 표현을 멈춰주시고, 재판 진행 중 저를 복직시켜주신 임태희 교육감님과 교육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제가 직위해제 된 후 지금까지 믿어주신 고기초 학부모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 벌금 2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사진=연합뉴스, 주호민 트위치 라이브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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