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8~16일 납부기한 지방세, 19일까지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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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8~16일이 기한인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19일로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달 14∼16일이 납부기한인 지방세도 편의를 고려해 19일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관련 내용은 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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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8~16일이 기한인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19일로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8일 오후 6시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중단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달 14∼16일이 납부기한인 지방세도 편의를 고려해 19일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와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관련 내용은 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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