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정서 학대' 특수교사 항소…"불법 녹음 인정 아쉬워"

유영규 기자 2024. 2. 6. 13: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입장문 발표하는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1심 유죄 특수교사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오늘(6일) 항소했습니다.

특수교사 A 씨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수원지법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서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 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불법 녹음의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면 녹음기를 넣기 전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려하고 녹음만이 최후의 자구책이었는지 확인한 후 판결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주 씨 자녀에 대해 "싫어"라는 표현을 짧은 순간에 반복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A 씨는 "교실에 오길 좋아하는 아동과 '좋다', '싫다'를 말로 표현하며 문제 행동을 지도해도 괜찮을 정도의 친밀감은 이미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싫다'고 표현한 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아동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선고 이후 제기된 주 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부인했습니다.

주 씨는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지난 1일 개인 방송을 통해 사건 이후 A 씨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씨는 "두 번째 보내온 서신에서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항소장 든 '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1심 유죄 특수교사


해당 발언에 대해 A 씨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던 초반에 주 씨가 저를 선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제 변호사가 주 씨 측과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 씨 국선 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저의 변호사께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제 변호사께서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 씨 변호인에게 금전 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 팩트"라며 "그런데 주 씨는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을 요구했다며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했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이 밖에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용인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검찰이 발언의 전체 맥락을 담지 못한 녹음 파일만을 토대로 부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법률대리인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와 특수교소노조 등도 참석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학교는 교사가 교육을 실현하는 곳이 아닌 자기 방어와 방치로 이뤄진 공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유죄 판결은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잡히지 않기 위한 인격체로서 평생 교직 생활을 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수원지법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수교사노조 관계자 등 70여 명도 검은 옷을 입고 국화꽃을 들고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나자 "어떻게 수업을 하라는 거예요"라고 외치며 1심 판결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 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 1일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에선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1심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이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 씨의 정서 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