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13년간 성폭행 2천 회…‘징역 23년’ 계부에 검찰 항소

양성모 2024. 2. 6. 0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붓딸을 미성년자일 때부터 13년 동안 2천 회 넘게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계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고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5년을 명령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붓딸을 미성년자일 때부터 13년 동안 2천 회 넘게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계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제2부(부장검사 김혜경)는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고모 씨의 원심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미성년인 피해자를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했다”며 “2008년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 간 후로도 2020년까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강간, 추행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신고로 뉴질랜드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이 몰래 한국으로 도주하여 숨어지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피해가 극심하며, 피해자가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고 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090여 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가족이 함께 이민을 간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뒤늦게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한 의붓딸이 현지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 씨는 한국으로 도주했고 지난해 10월 충남 천안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고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초 범행 당시 12세였던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을 겪으며 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며 “피해자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성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범행이 수천 회에 달하고 장소도 주거지부터 야외까지 다양하며 피해자가 성인이 돼 거부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파렴치함과 대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해자는 12년간 학대에 시달리며 죄책감을 느꼈고 현재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하자마자 고씨가 현금을 인출해 도주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원해서 한 일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범행 후 불량한 태도로 일관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의 모친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피해자는 모친을 잃는 아픔까지 겪어야 했다”며 “피고인이 뒤늦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