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인택시 면허 양수요건 완화…성남 주민등록자면 가능

이우성 2024. 2. 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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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개인택시 면허 양수 요건을 완화했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도 양도·양수 신청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성남시 내 운수업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했다.

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운수업계에 청·장년층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양수 요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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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가 개인택시 면허 양수 요건을 완화했다.

성남시는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도 양도·양수 신청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성남시 내 운수업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운수업계에 청·장년층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양수 요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2022년 지자체 최초로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고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택시 차고지 및 택시 쉼터를 개소한 바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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