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데기 반응 좋았는데”…멈춰선 대전 명물 ‘뷰티택시’, 무슨일?

김자아 기자 2024. 2. 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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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명물 '뷰티택시' 탑승객이 올린 인증사진. 차량 뒷좌석에 거울, 고데기, 고무줄 등 미용 용품이 갖춰져있다./온라인커뮤니티

택시 내부에 거울, 고데기 등 다양한 미용 용품을 갖춰 대전 명물로 떠오른 ‘뷰티택시’가 안전성 논란으로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

6일 카카오모빌리티 지역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지난달 뷰티택시가 소속된 대전지역 운수회사와 택시기사에 가맹 운영 규정에 어긋난다며 택시 내부에 비치한 물품을 자진 철거하라고 안내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날 조선닷컴에 “뷰티택시 안에 뜨거운 열을 사용하는 고데기가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이용자들의 민원이 여러차례 들어왔다”며 “지난해 12월 시행한 일제점검 당시 고데기 등 물품 일부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어 개선을 요청했다”고 했다.

뷰티택시는 카카오택시 기사 안성우(62)씨가 2022년 9월쯤 택시 안에 거울 하나를 놓은면서 시작됐다. 이후 안씨가 고데기, 고무줄, 면봉, 꼬리빗 등 물품을 하나씩 늘려나가면서 택시 안에 승객들의 ‘이동식 화장대’가 만들어졌다.

안씨는 택시 요금은 나날이 오르는데 서비스는 변함이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차량을 바꿔나갔다고 한다. “택시에서 화장하는데 기사 눈치가 보인다”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는 미용품을 놓기 시작했다.

승객들의 반응은 좋았다. 소셜미디어에는 “뷰티택시를 타봤다”는 후기가 잇따라 올라왔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대전 가면 꼭 타봐야 한다”는 반응이 뒤따랐다.

안씨의 택시는 점차 대전 명물로 자리 잡았다.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안씨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서비스와 안전한 운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이달의 크루’로 뽑혀 커피차를 받기도 했다.

카카오택시 외부에 '뷰티택시' 스티커가 부착된 모습./TJB 보도화면 캡처

안씨는 한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카카오 측으로부터 ‘뷰티택시의 서비스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운영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카카오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측 관계자는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과하다는 이유로 철거를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가맹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택시 외부에 부착된 ‘뷰티택시’라는 스티커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관련법에 따라 가맹 택시에서 사용할 외부 디자인을 사전에 허가 받아야 하는데, 허가 받지 않은 별도의 스티커가 부착됐다는 것이다. 이밖에 안씨가 손님들을 대상으로 제공한 자체 쿠폰도 법 위반 소지가 있어 관련 내용을 고지했다는 게 카카오 측 입장이다.

안씨는 “손님이 좋아하는데 내가 어떻게 자진 철거를 하냐. 내가 납득할 수 없어서 계속 버텼다”며 “탑승했던 우리 대전 시민들께 죄스럽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일을 찾아보겠다”고 TJB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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