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소송 12년 만에 승소

김기진 기자 2024. 2. 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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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 12년만에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승소했다.

부영그룹 소속 계열사가 지어 공급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은 분양전환가격이 부풀려졌다며 2008년 2월 대구 칠곡에서 모임을 열고 공식 발족했다.

이에 임차인들은 부영그룹이 전국에서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실제 소요된 비용이 아닌 표준건축비(상한가격)로 산정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건설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2012년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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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공공임대주택 가구당 450만~1200만 원 지급 판결' 선고
[김해=뉴시스]2007년 결성 당시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2024.02.06.(사진=부영연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해=뉴시스] 김기진 기자 = 공공임대주택(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 12년만에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승소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대표 이영철)는 경남 김해 장유스포츠센터에서 '부영 건설원가소송 최종 설명회'를 열고 활동을 종료하고 해산을 선언했다"고 6일 밝혔다.

부영그룹 소속 계열사가 지어 공급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은 분양전환가격이 부풀려졌다며 2008년 2월 대구 칠곡에서 모임을 열고 공식 발족했다.

당시 칠곡, 춘천, 강릉, 동두천, 청주, 정읍, 진해, 하남, 화성, 광주, 진천, 김해 등지에서 부영그룹이 지은 임대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주로 분양전환가격에 건설원가가 부당하게 산정됐다며 법원에 판단을 구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당시 건설원가에 택지비, 건축비 등 표준건축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를 둘 지가 관건이 됐다.

2011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당시 건설원가(택지비,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산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임차인들은 부영그룹이 전국에서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실제 소요된 비용이 아닌 표준건축비(상한가격)로 산정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건설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2012년에 제기했다.

소송은 올해 1월 25일 대법원 재상고사건 '불속행기각' 판결로 끝이 났고, 임차인들이 최종 승소했다. 각 사건 승소원고별로 약 450만 원~1200만 원을 지급 받는 판결이 나왔다.

'부영연대'는 부영그룹에 대해 "분양전환가격 부풀리기가 확인된 만큼 모든 피해자들에게 부당이득금을 즉각 환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을의 지위에 놓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최초 주택가격 산정과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는 법령과 제도개선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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