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지역 현직 국회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수사…'사실무근'

박준 기자 2024. 2. 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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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현직 국회의원이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A씨가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의원에 대한 고발장은 대구의 한 일선 경찰서에 접수됐고 이후 대구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접수된 고발장에는 A의원이 대구의 한 기초의회 B의원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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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역 현직 국회의원이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국회의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구경찰청은 "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A씨가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의원에 대한 고발장은 대구의 한 일선 경찰서에 접수됐고 이후 대구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접수된 고발장에는 A의원이 대구의 한 기초의회 B의원으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A의원이 받은 후원금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2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의원 측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며 현재 확인 중이다"고 강조했다.

A의원 관계자는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고발장이 접수됐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면 우리 쪽에 연락이 왔어야 한다. 그러나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수개월 전부터 이러한 내용이 소문으로 떠 돈 것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자금법은 연간 개인이 한 명의 국회의원(후보자 포함) 후원회에 후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후원금 모금·기부한도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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