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포토]'경영권 불법승계' 1심 무죄 판결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곽영래 2024. 2. 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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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검찰 기소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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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곽영래 기자]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검찰 기소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변호인단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더 말씀드릴 상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곽영래 기자(ra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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