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1심 무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명근 2024. 2. 5. 15: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 기소 약 3년5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5일 선고공판을 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 기소 약 3년5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5일 선고공판을 열고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명근 (qwe123@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즈워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