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새벽 1시까지 연장

송혜수 기자 2024. 2. 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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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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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구간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5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였으나, 오는 8일부터 13일에는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연장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에는 하행 4대(반포IC, 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 상행 3대(양재IC, 서초IC, 반포IC) 등 총 7대의 단속카메라가 있어 적발된 횟수만큼 과태료가 부과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인 카메라 단속 또는 시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 단속지점마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전용차로 운행요건을 갖추지 않은 차량은 반드시 일반차로로 운행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버스전용차로에 잘못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아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고속도로 전광판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시민들에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명절 연휴기간 안전운행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요할 때"라며 "착오로 인한 단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에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구간 버스전용차로의 단속 시간을 연장한다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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