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군 복무 추납 신청 4년간 급증…보험료 2.2배 받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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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기간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사람들이 최근 4년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데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10년간(2021년 1월∼2030년 12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군 복무기간 2년을 추납하면,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는 648만원(300만원×9%×24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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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기간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사람들이 최근 4년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납 증가세는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우거나,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납 제도가 도입된 1994년 4월부터 2019년까지 21년간 340명에 불과했는데, 최근 4년간 29배나 급증한 것이다.
추후 납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군 복무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납부 예외)의 보험료를 다음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실제로 군 복무 추납 시행 첫해인 1999년 신청자는 1명이었고 2001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에는 1명도 없을 정도로 신청자가 저조했다.
대부분 병역의무를 지는 남성에게 군 복무 추납 기회가 있지만, 2019년까지만 해도 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 유명무실하다시피 했던 셈이다.
하지만 군 복무 추납제도가 서서히 알려지면서 신청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군 복무 추납을 하면 추납한 보험료 대비 2배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컨데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10년간(2021년 1월∼2030년 12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군 복무기간 2년을 추납하면,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는 648만원(300만원×9%×24개월)이다.
이 직장인은 군 복무 추납으로, 65세부터 매달 받을 연금액이 월 28만6680원에서 월 34만6920원으로 증가한다.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군 복무 추납하지 않을 때보다 1445만7600원을 더 받게 된다.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648만원)의 2.2배를 받는 것이다.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면 육·해·공 관계없이, 현역·단기 복무 관계없이 본인이 원할 때 아무 때나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1월 1일 도입된 탓에 그 이전 기간은 추납할 수 없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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