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 줄 신권 교환 깜빡했다면 '여기로'…총 93조원 설 자금 공급

오수영 기자 2024. 2.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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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권이 민족 대명절 설을 맞이해 탄력점포와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중소·중견기업에 93조원대 자금 공급을 통해 민생경제 어려움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전국 23곳에 10개 주요 은행의 이동점포와 탄력점포가 운영돼 긴급한 금융거래 수요를 채울 예정입니다.

입·출금과 신권 교환이 가능한 12개 이동점포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되며, 환전·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가 공항과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에서 운영됩니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 가맹점들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연매출 5억~30억 원대 중소 가맹점 44.4만곳이 별도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 기간 생긴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받게 됩니다.
 

은행·저축은행·보험·카드사 등 대출의 상환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오는 13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만약 차주가 대출 조기 상환을 원할 경우 금융사와 협의해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8일에 조기상환 가능합니다.

카드대금도 납부일이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료 없이 오는 13일 고객의 대금납부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이 설 연휴 기간 중인 경우도 출금일이 연휴 이후인 오는 13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오는 8일 미리 연금을 지급하며, 모든 금융사들은 연휴 중 만기 도래 예끔에 대해 연휴 기간 중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오는 13일 환급합니다.

증권 매매대금 지급은 T+2일 결제 방식에 따라 주식 매도 후 2일 뒤 지급되는 대금 지급일이 연휴 기간 중이라면 연휴 직후인 오는 13일~14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예를 들어 2월 8일 주식 매도 대금 수령일은 기존대로 10일이 아닌 오는 14일로 순연됩니다.

설 연휴 '중요한 금융거래' 앞뒀다면 주의할 점은?
연휴 기간 중 매매나 잔금 거래 또는 전세금 등 부동산 관련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둬야 합니다.

외화 송금이나 국가간 지급 결제는 설 연휴 기간 중 정상 처리되기 어려우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둬야 합니다.

설 연휴 전후로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 등 큰 돈을 수령할 일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다시 확인해 지급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정책금융 특별 대출·보증 총 14.4조원에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총 78.8조원
연휴 중 민생경제 어려움 경감을 위한 자금 공급이 확대되는데,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연휴 전후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모두 14.4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과 보증을 선제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명절 30일 전인 지난달 9일부터 명절 15일 후인 오는 27일까지입니다.

필요 고객은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은행권은 설 연휴 전후로 개별 중소기업의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8조원의 대출을 공급합니다.

4대 시중은행 기준 지원 기간은 지난달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이며, 은행별 각 영업점을 방문해 설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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