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시외·고속버스 요금 인상 가능성

김선웅 2024. 2. 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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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시외·고속버스 심야시간대 할증 요금 관련 내용이 변경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된 내용은 '주간운행 운임의 10% 범위 내, 당일 새벽2시부터 당일 새벽 4시 사이'가 삭제되고 '당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사이에 출발하는 시외버스 운임은 주간운행 운임의 20% 범위 내'로 바뀌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사이에 출발하는 버스에 대한 요금 인상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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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토교통부가 시외·고속버스 심야시간대 할증 요금 관련 내용이 변경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된 내용은 '주간운행 운임의 10% 범위 내, 당일 새벽2시부터 당일 새벽 4시 사이'가 삭제되고 '당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사이에 출발하는 시외버스 운임은 주간운행 운임의 20% 범위 내'로 바뀌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사이에 출발하는 버스에 대한 요금 인상이 가능해진다.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버스가 세워져 있다. 2024.02.05.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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