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인수거부 주민시신 유전자 검사 하도록 훈령 개정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2024. 2. 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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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 측 수역에서 발견된 북한주민 시신을 북한이 인수하지 않을 경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향후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훈령인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5일 "지난 해 4월 7일 남북 통신선 단절 이후 발생한 북한주민 사체에 대해 언론을 통한 우리 측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며, "이처럼 북한이 인수하지 않은 시신의 경우 향후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화장 전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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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향후라도 北 가족과의 관계 확인할 수 있도록"
연합뉴스


정부는 우리 측 수역에서 발견된 북한주민 시신을 북한이 인수하지 않을 경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향후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훈령인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5일 "지난 해 4월 7일 남북 통신선 단절 이후 발생한 북한주민 사체에 대해 언론을 통한 우리 측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며, "이처럼 북한이 인수하지 않은 시신의 경우 향후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화장 전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분단으로 인해 갈라진 가족이 추후에라도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이산가족 대상 '유전자 검사'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통일부는 "이번 제도 개선은 이산가족 대상 유전자 검사를 인도주의와 동포애, 인권 차원에서 확대한 조치로써, 이를 통해 향후에라도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한도 북 수역에서 우리 국민 발견 시 상호주의 차원에서 신속히 우리 측에 인계해 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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