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상실 기준 대폭 완화

박기홍 기자(=전북) 2024. 2. 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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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 기준이 종전의 보험료 3개월 체납에서 6개월로 연장되는 등 대폭 완화돼 연금 수급권 확보의 기회가 확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 기간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 기간 기준이 3개월 더 연장되면서 65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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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 기준이 종전의 보험료 3개월 체납에서 6개월로 연장되는 등 대폭 완화돼 연금 수급권 확보의 기회가 확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 기간 기준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은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거나 가입기간 연장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 희망에 의해 가입하는 제도이다. 국민의 노후준비에 중요한 선택 방안으로 활용되며 가입자 수가 1999년 말 20만명에서 작년 10월 말에는 86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4배 이상 격증하기도 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사 ⓒ프레시안
다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이 일정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해 자격상실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자격을 상실하는 보험료 체납 기간 기준이 3개월 더 연장되면서 65세 이상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65세 이후 자격을 상실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으로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65세 이후 자격을 상실하는 대상이 줄어들면 그만큼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5세 미만자는 자격상실 후 가입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학 연금이사는 "더 많은 국민이 가입 기간을 늘려 보다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 제도개선을 약속한다"며 "국민 모두가 임의가입 등 국민연금제도를 활용하여 행복한 노후를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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