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보다 무서운 층간진동" 5분 알람에 아랫집 사람 다 깬다

이소은 기자 2024. 2. 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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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바닥 대신 침대 위에 올려달라는 한 아파트의 층간소음 경고문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었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는 매일 아침 윗집 알람소리에 깬다'는 제목의 아파트 층간소음 안내문이 공개됐다.

이 안내문에는 '이른 아침 핸드폰 알람의 지속적인 진동 소리로 인한 수면 방해로 민원이 제기되니 주의해달라'는 내용이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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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에 공지된 층간소음 안내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바닥 대신 침대 위에 올려달라는 한 아파트의 층간소음 경고문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었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는 매일 아침 윗집 알람소리에 깬다'는 제목의 아파트 층간소음 안내문이 공개됐다.

이 안내문에는 '이른 아침 핸드폰 알람의 지속적인 진동 소리로 인한 수면 방해로 민원이 제기되니 주의해달라'는 내용이 적혔다.

주의사항으로는 △핸드폰을 방바닥이나 탁자 등과 같이 딱딱한 곳에 올려두지 말 것 △핸드폰은 자기 전 침대 위나 매트 위에 놓아줄 것 △알람이 지속해서 울리지 않도록 즉시 끌 것 등이 제시됐다.

네티즌들도 '층간소음'보다 '층간진동'이 더 무섭다는 안내문의 메시지에 공감했다.

한 네티즌은 "바닥에서 진동이 울리면 아랫집 천장에서 공명 소리가 들린다. 조용한 새벽인 아침이라 더 크게 울린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5분 간격으로 1시간 울리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애초에 소음이 전달되도록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층간소음이 이웃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도 최근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건설 시 소음 기준을 맞출 때까지 재시공을 강제하고 '준공 승인'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르면 2026년 사업계획승인을 얻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는 "소음 기준을 맞추려면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고 결국 분양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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