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주호민 아내…"특수교사 유죄 판결, 상처만 남았다"

박효주 기자 2024. 2. 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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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주씨의 아내 한수자씨가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입을 열었다.

한씨는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지푸라기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다.

주씨 부부는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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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이 지난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진=뉴스1

웹툰 작가 주호민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주씨의 아내 한수자씨가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입을 열었다. 한씨는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지푸라기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다.

지난 4일 경향신문은 주씨 부부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주씨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본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주씨 부부의 자폐 스펙트럼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일부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 학대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씨는 교사의 폭언이 담긴 녹취를 처음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 13일 한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다.

아이는 통합교육을 받던 중(장애가 없는 일반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것)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해 특수학급으로 분리 조처된 상태였다.

한씨는 "피해 학부모에게 당일 전화로 사과드렸고 회의를 통해 아들을 특수학급에서 분리 교육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면서 "그 과정에서 학대 정황을 알게 돼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졌다. 학대가 담긴 녹취를 풀며 오열했다"고 했다.

주씨 부부는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한씨는 "녹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생각한다"면서도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는 것"이라고 했다.

동의 없는 녹취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CC(폐쇄회로)TV가 설치되지 않은 학습실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기에 녹음 외 방법으로는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모친의 녹음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주씨 부부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교육청과 학교 측에 어떻게 조처해야 할지 물었다고 한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학대 교사와 분리하기 위해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로 같았다고 한다.

주씨는 "처음부터 형사 처벌을 원한 건 아니었다"면서 "학대가 확인된 만큼, 아이와 분리는 해야 한다 생각해 절차를 물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주씨 부부는 교사에게 알리지 않고 신고부터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당사자에게 직접 항의하기엔 부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통스러운 반년이었고 판결이 나왔지만 상처만 남았다"면서 "여기서 마무리되기를 바라지만 A씨가 항소한다고 하니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 막막하고 괴롭다"고 토로했다. 한씨는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긴 일 같다"면서 "모르면 상상을 하게 되고, 상상 속에서 장애에 대한 두려움의 크기가 커지는 것 같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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