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외·고속버스 요금 일부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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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운행하는 차량에 적용되는 시외·고속버스의 요금이 일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에 출발하는 시외·고속버스는 요금을 1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6시간 동안 움직이는 심야 시외·고속버스는 모두 20% 내에서 요금을 할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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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당·정 협의한 ‘버스 서비스 안정화 방안’의 일환
경영난 처한 업계 지원 취지지만 소비자 부담 커지게 될 전망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운행하는 차량에 적용되는 시외·고속버스의 요금이 일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심야시간대’의 운임할증률이 ‘20% 이내’로 일괄 조정되기 때문이다. 경영난에 처한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지만 이용객이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 요령’ 개정안을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시간대에 따라 운임할증률이 다르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 사이에 출발하는 시외·고속버스는 요금을 10% 이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또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운행하면 20%까지 할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6시간 동안 움직이는 심야 시외·고속버스는 모두 20% 내에서 요금을 할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의 시외·고속버스 요금은 지금보다 10%가량 인상될 수 있다.
이번 운임 조정은 지난해 8월 나온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당시 정부와 국민의힘은 날로 줄어들고 있는 심야 버스 운행이 지속될 수 있게 돕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협의를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심야 시외·고속버스 운행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 1월의 교통량은 7868회(전체 운행의 5.2%)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2월의 1만1591회(전체 운행의 5.6%)에 비해 32.1%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운행률 감소율은 26.7%였다. 이에 시외·고속버스 업계는 요금 수입 감소, 버스 교체(최대 연한 12년)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심야 운행 횟수를 줄였다. 또 정부에 경영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운임 조정은 승객 감소로 타격을 입은 버스·터미널 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심야 시외·고속버스 운행 횟수가 늘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심야 시외·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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