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안 냈던 국민연금 추후 납부 최근 4년간 급증…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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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기간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사람들이 최근 4년간 크게 늘고 있다.
추후 납부(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군 복무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납부 예외)의 보험료를 다음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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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권 확보' 위해 최소가입기간 채우거나, 연금 수령액 늘리려고
군 복무 추납은 신청자 본인이 보험료 전액(9%) 내야
(서우=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군 복무 기간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사람들이 최근 4년간 크게 늘고 있다.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우거나, 연금 수령액을 늘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추후 납부(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군 복무 등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납부 예외)의 보험료를 다음에 납부할 수 있게 한 제도다. 1999년 4월부터 시행됐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군 복무 추납 신청자는 2020년 1천210명, 2021년 2천512명, 2022년 3천586명, 2023년 2천438명 등이다. 모두 합쳐 9천746명으로, 1만명에 육박했다.
이런 수치는 이 제도가 도입된 1999년 4월부터 2019년까지 21년간 겨우 340명에 불과했던 것의 29배에 달할 만큼 급증한 것이다.
실제로 군 복무 추납 시행 첫해인 1999년 신청자는 1명이었고 2001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에는 1명도 없을 정도로 신청자가 저조했다.
대부분 병역의무를 지는 남성에게 군 복무 추납 기회가 있지만, 2019년까지만 해도 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 유명무실하다시피 했던 셈이다.
이는 그간 군 복무 추납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탓도 있다.
하지만 연금공단의 적극적인 홍보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군 복무 추납제도가 서서히 알려지면서 신청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군 복무 추납을 하면 추납한 보험료 대비 2배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10년간(2021년 1월∼2030년 12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서 군 복무기간 2년을 추납한다면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는 648만원(300만원×9%×24개월)이다.
이 직장인은 군 복무 추납 덕분에 65세부터 매달 받을 연금액이 월 28만6천680원에서 월 34만6천920원으로 증가한다.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군 복무 추납하지 않을 때보다 1천445만7천600원을 더 받게 된다.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648만원)의 2.2배를 받는 것이다.
[연도별 군 복무 추납 신청 현황]
(기준: 해당연도 말, 단위 : 건)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면 육·해·공 관계없이, 현역·단기 복무 관계없이 본인이 원할 때 아무 때나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1월 1일 도입된 탓에 그 이전 기간은 추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알려주지 않기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나이인 60세를 넘어서도 계속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 가입자는 64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추납 금액은 신청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한 연금보험료가 기준으로, 이 보험료에다 복무기간을 곱하면 된다.
추납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절반(4.5%)을 회사에서 부담하지만, 군 복무 추납할 때는 신청자 본인이 보험료 전부(9%)를 다 내야 한다. 60개월 나눠서 낼 수 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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