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칼럼] 현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구원회 구원회한의원 원장 2024. 2. 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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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회 구원회한의원 원장.

1960년대에 보건소에서 한의사가 혈압계를 사용한다고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적이 있다고 한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논리였다. 요즘은 가정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고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

세월이 지나서 현재에도 똑같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현대의 의료기를 한의사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한의사가 모든 의료기를 사용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CT MRI는 양의사 중에서도 전문교육을 받은 방사선과 전문의만 시용한다.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앞서 말한 혈압계나 체온계는 당연히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가정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하는 것을 보면, 시중에는 미리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 검사를 하고 나오는 것이다.

한의사 입장에서는 의료기기는 안경이다라는 말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 눈이 잘 안 보이면 안경을 써서 더 자유롭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현대 한의사도 현대의 문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었으니 지금 한의사는 자동차를 타지 말라고 하면 되겠는가? 옛날에는 처방전을 붓으로 썼으니까 지금도 볼펜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지 말고 전통을 고수하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스님들이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데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 이상하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무신도 어느 시대에는 엄청 고급신발이었던 때가 있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부처님은 맨발로 다니셨다고 한다. 세월의 변천에 따라서 의복이나 신발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교육의 부재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양의사도 마찬가지다. 의대나 한의대의 교육이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졸업하고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고 보수교육들을 통해서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오진이나 의료사고를 이야기하는데 한의사의 오진이나 의료사고보다는 양의사의 오진이나 의료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은 게 사실이다.

사극에서 보는 허준의 동의보감을 저술할 당시하고는 현대 문명은 계속 변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그때의 의복을 입거나 주택에서 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옛날에는 흔한 질병이 지금은 쉽게 고치기도 하지만 인체는 기계가 아닌 까닭에 새로운 유형의 질병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진단기계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몇 달 전 한의사도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다고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솔직히 지방과 다르게 서울 빅5 병원에서는 전문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이 초음파를 찍고 양의사들이 판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현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확대될 것이다.

질병분류기호( kcd)라는 것이 있다. 질병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알파벳과 숫자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기호를 붙인 것이다. 병·의원에서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에 기재가 되는데, 환자가 어떤 질환으로 분류돼 처방을 받게 됐는지를 분류하는 기호다. 의료업무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예를 들어서 K30은 소화불량이다. 일반인들이 이것이 필요할 때는 보통 진단서 발급이나 보험청구 할 때다. 보험사에서는 진단서, 처방전, 의무기록 등에 적힌 기호를 토대로 일정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의사와 한의사가 같이 사용하고 있다. 가끔 양의사나 치과의사만 사용하는 질병기호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같은 질병분류기호를 사용한다. 화병 야제 등 한의사만 사용하는 발병분류 기호도 있다. 즉 같은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같은 진단기계를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막아두고 같은 진단을 하라고 하는 것이 모순이 아닐까 한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이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해답이 정해진 것 같다. 구원회 구원회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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